[단독] 항소했다가 징역 3년 추가…'반성 없는' 스토킹 살인미수범의 최후
[단독] 항소했다가 징역 3년 추가…'반성 없는' 스토킹 살인미수범의 최후
형량 줄이려 항소했다 뻔뻔한 정황만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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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만했다."
헤어지자고 말한 연인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시민에게 제압당한 남성이 내뱉은 충격적인 말이다. 법원은 이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오히려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재판장 김재호)는 스토킹, 특수협박,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경찰서 앞 이별 통보, 스토킹과 협박으로 이어져
사건의 시작은 한 연인의 비극적인 이별 과정에서 비롯됐다. 피해자 B씨는 A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경찰관들의 도움까지 요청해야 했다. 경찰서 앞에서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씨의 집착은 스토킹으로 변질됐다.
A씨는 B씨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다. 급기야 B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가위를 들고 "너 죽고 나 죽자"고 협박하는 끔찍한 범행까지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된 A씨는 더 큰 범죄를 계획했다.
"스스로 멈췄다" 주장했지만…
특수협박 사건으로 경찰 출석을 앞둔 3일 뒤, A씨는 B씨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 집에서 나오는 B씨를 발견하자마자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다. B씨가 의식을 잃었음에도 A씨의 범행은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스스로 목을 조르는 행위를 멈췄다"며 '중지미수'를 주장했다. 형량을 줄여보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정적 증거는 당시 현장을 지나던 택시 기사와 승객의 증언이었다.
택시 승객은 "백미러로 보니 한 남자가 골목에서 여자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며 "택시 기사님과 함께 내려 '저기요!'라고 외치니 여자를 버리고 도망치려는 것을 제압했다"고 진술했다. 택시 기사 역시 "우리가 소리를 지르기 전까지는 계속 목을 조르고 있었다"며 A씨가 자의로 멈춘 게 아니라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목격자들이 소리를 지르자 비로소 행동을 멈추고 도망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발각 및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중단한 것을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성 없는 태도'가 결정타
형량이 가중된 결정적인 이유는 A씨의 '반성 없는 태도'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가 특수협박 범행 이후 보인 기만적인 행동을 지적했다. A씨는 마치 자신의 아버지인 척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기까지 했다.
살인미수 범행 직후 목격자에게 "너 여자 죽이려고 했어?"라는 질문을 받자 "죽을만했다"고 반복해서 말한 점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형언하기 어려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2,000만 원을 형사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결국 A씨는 자신의 죗값을 줄여보려 항소했지만, 뻔뻔한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더 무거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참고] 서울고등법원 2024노2944 판결문 (2024. 12. 20.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