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없이 검찰에서 연락이 와…“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대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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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없이 검찰에서 연락이 와…“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대응하지?”

2025. 04. 11 12:1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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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나 금융 관련 사건에서는 경찰을 거치지 않고 검찰에서 바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먼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사건을 확인하고, 어떤 혐의나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

경찰조사도 없었는데 느닷없이 검찰 출석 통보를 받은 A씨. 어찌된 일일까?/셔터스톡

검찰 수사관이 A씨에게 연락해 출석을 요구했다. A씨는 경찰조사도 없었는데 검찰이 연락한 것이기에, 처음엔 보이스피싱을 의심했다. 하지만 알아보니 실제 검찰 수사관 전화번호로 확인됐다.


수사관은 과거에 발행된 토큰과 관련된 것이라고만 할 뿐, 아는 정보가 거의 없는 것 같았다. 그는 출석요구 외에 다른 요구는 하지 않았다. 고소인도 없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검찰에 송치된 다른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되어 입건되기도

법률사무소 조이 윤관열 변호사는 “경찰조사 없이 검찰에서 직접 연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특히 경제범죄나 금융 관련 사건에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경찰을 거치지 않고 검찰에서 바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변호사는 “검찰 수사관 말대로 과거에 발행했던 토큰과 관련된 사건이라면, 금융 범죄로 분류되어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한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캡틴법률사무소 홍성환 변호사는 “경찰이 다른 피의자를 수사하여 기소 의견 송치한 후 검찰 수사단계에서 A씨가 추가로 검찰에 의해 인지되어 입건된 경우일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에서 직접 부르는 경우는 경찰 수사의 미진함을 보완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정동 강남분사무소 이왕진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인지수사를 하면서 피의자를 소환할 때는 이미 대부분의 혐의와 자료를 정리해 놓은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 피의자를 부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A씨는 ‘수사관이 아는 정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생각은 접어두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이 변호사는 조언했다.


검찰 출석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나 문서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요청할 수 있어

현 상황에서 A씨가 취할 대응 방법에 대해 법무법인 대건 최준영 변호사는 “먼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고, 자신이 어떤 혐의나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런 다음엔 검찰 출석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여 사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그는 덧붙였다.


윤관열 변호사는 “검찰 출석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나 문서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요청할 수 있다”며 “검찰은 수사 대상자에게 혐의와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 제공을 해야 하므로 먼저 이를 확인하고, 출석할 때 어떤 자료나 진술이 필요한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최준영 변호사는 “수사관이 현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불필요한 발언을 피하고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출석에 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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