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일 기념 선물은 살인 여행? 보험금 노렸던 일당, 항소심서 대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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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일 기념 선물은 살인 여행? 보험금 노렸던 일당, 항소심서 대폭 감형

2022. 10. 14 09:37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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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예비 피고인들 징역 20년 → 14년 등⋯3명 합쳐 '13년 6개월' 깎여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여성을 유인해 흉기를 휘두른 일당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을 받았다. 범행을 주도한 A씨(왼쪽),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B씨(가운데), 도주 차량을 준비한 C씨(오른쪽)의 모습. /연합뉴스

50일 기념 여행을 가자며 20대 여성을 유인해 살해하려 했던 일당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을 받았다.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치밀한 살인을 계획했지만, 1심 이후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이 유효하게 작용했다.


지난 13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 부장판사)는 이번 범행을 주도한 A씨(21)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이 A씨에게 선고한 형량은 징역 20년이었다.


공범들도 줄줄이 감형됐다. 흉기를 준비하고 피해 여성을 향해 직접 휘두른 B씨(21)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 대신 징역 9년이 선고됐다.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준비한 C씨(21)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을 징역 3년 6개월로 깎아줬다.


살인미수·예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명이 받은 감형 형량을 합치면 총 징역 13년 6개월이다. 그만큼 교도소에서 나올 날이 앞당겨졌다. 유일하게 항소가 기각된 건 보험사기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여성 D씨다. D씨에겐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이 그대로 유지됐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0월 전남 화순군 한 펜션 인근에서 거짓 교제 중이던 또래 여성에게 흉기를 수십차례 휘두른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이들은 외제차 할부금과 유흥비 마련을 위해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피해자 외에도 3차례나 대상을 바꿔가면서 보험금을 타내려 시도한 정황이 있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고, 역할까지 철저히 분배한 과정을 살펴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지만 "항소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며 감형을 결정한 배경을 밝혔다. 이어 "초범인 점을 고려하면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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