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강림' 작가 악플러를 향한 변호사의 경고 "너희 못 잡는다고? 이미 많이 잡아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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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강림' 작가 악플러를 향한 변호사의 경고 "너희 못 잡는다고? 이미 많이 잡아넣었다"

2020. 09. 02 16:03 작성2020. 09. 02 16:2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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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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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인기 웹툰 '여신강림' 작가 대리해 악플러 고소하고 있는 김태연 변호사

"'고소해도 못 잡는다'는 사실과 다른 루머⋯인스타그램 등 해외 플랫폼도 수사 협조 가능"

"악플 단 사람은 잡기도 힘들고, 처벌은 더 어렵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는 가운데 네이버 인기 웹툰 '여신강림'의 김나영 작가를 대리한 김태연 변호사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웹툰 캡처⋅김나영 작가 인스타그램⋅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보통 유명인들의 '악플러에 대한 선전 포고'는 흔하게 접하지만, 실제 "악플러가 처벌됐다"는 소식은 거의 보지 못한다. 과거 판례를 뒤져봐도 '악플러 처벌'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없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악플 단 사람은 잡기도 힘들고, 처벌은 더 어렵다"는 인식이 퍼져있는 이유다.


하지만 김태연 변호사(태연 법률사무소)는 "그건 루머"라고 단언했다. 김 변호사는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사실 처벌 사례는 많다"며 "이미 유명인에게 악플을 단 사건 1000건 정도 처리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네이버 인기 웹툰 '여신강림'의 김나영 작가를 대리해 많은 악플러들을 상대하고 있다.


"악플 남겨도 못 잡아낸다"는 말⋯김태연 변호사 "그건 너희 생각이고요"

웹툰 '여신강림' 작가를 대리하고 있는 김태연 변호사. /로톡 DB
웹툰 '여신강림' 작가를 대리하고 있는 김태연 변호사. /로톡 DB

악플러들 사이에서는 "경찰도 우릴 잡아내지 못한다"는 말이 상식처럼 퍼져있다. 해외 SNS 플랫폼 등에서 수사 협조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이유에서다. 결국 악플을 써도,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악플의 수위가 높으면 해외 플랫폼이라도 협조가 이뤄진다"며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실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그 전략을 세울 때 수년간 직접 쌓아 올린 '통계자료'를 활용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국내⋅외 각종 커뮤니티별로 어떤 발언에 어떤 혐의를 적용했을 때 수사 협조와 기소가 가능했는지를 정리해뒀다. 커뮤니티마다 악플에 대한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 각각의 기준을 정리한 자료인 셈이다.


김 변호사는 "커뮤니티마다 '어떤 혐의를 선택했을 때 수사 협조와 기소가 잘 된다'는 등의 특성이 다르다"며 "축적된 통계자료를 통해 새로운 사건에 대해서도 전략이나 판단을 세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사건도 악플의 표현이 과거 사례와 겹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커뮤니티는 거의 다 잡아낼 수 있어⋯인스타그램이라고 못 잡지 않아"

"수사 협조가 가능한 기준이 높지는 않냐"고 물어봤다. 김 변호사는 "아니다"라며 "해당되는 발언이 너무 많은 게 문제일 뿐, 그 기준을 넘기 힘든 건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실제 이번 "김나영 작가 사건도 처벌이 이뤄질 댓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인기 웹툰 '여신강림'의 김나영 작가는 악플러들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네이버 웹툰 캡처
네이버 인기 웹툰 '여신강림'의 김나영 작가는 악플러들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네이버 웹툰 캡처


현재 "인스타그램이든, 트위터든 해외 플랫폼이라고 하더라도, 그 범죄 수위가 높은 경우 전부 고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물며 해외가 아닌 국내 커뮤니티인 뽐뿌, 클리앙 등은 거의 다 잡아낼 수 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악플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 김 변호사는 이렇게 답했다.


"악플을 다는 사람들 중에는 적발을 피할 수 있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실제로 악플을 남겼다가, 이후에 '어떻게 연락을 했냐' 하시면서 놀라는 가해자도 있다. 하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악플을 남기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적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노하우가 있고 수사 기법도 발달하고 있다"며 "고소를 통해 악플을 자제시키는 게 소송의 목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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