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지적장애인 명의로 수백만 원 챙긴 남매, 벌금형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지적장애인 명의로 수백만 원 챙긴 남매, 벌금형
중증 지적장애인 명의로 휴대폰 개통·대출·쇼핑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어릴 적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란 중증도 지적장애인을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대출까지 받아 빼돌린 30대 남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장애인의 취약성을 악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까지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준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와 남성 B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남매 사이인 이들은 2023년 4월 중증도 지적장애인 C씨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요금을 잘 내고 소액결제는 하지 않겠다"고 속여 C씨 명의로 휴대전화 1대씩을 개통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들은 약속과 달리 7개월가량, 각각 150만 원이 넘는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A씨는 더 나아가 C씨 명의 휴대전화로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2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절반가량을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렸다. 또한 은행 앱에 접속해 모바일 앱카드를 발급받아 인터넷쇼핑몰에서 두 달 동안 131회에 걸쳐 총 357만 원어치를 결제했다.
오빠인 B씨는 C씨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사실을 알고는 "돈을 빌려달라"며 26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또한 C씨를 향해 욕설하고, 소리를 지르며 정서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사기를 넘어 취약계층인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복합적인 범죄로 볼 수 있다. 형법 제348조에 규정된 준사기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취약한 상태를 이용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지적장애인의 판단능력 부족이라는 취약한 상태를 명백히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으므로 준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또한 대법원 2024도6831 판례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정의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특히 이 판례는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시키고 있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한 준사기를 넘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요건에도 부합할 수 있다.
B씨가 C씨에게 가한 정서적 학대 행위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8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동종 전과가 있고, B씨는 다른 범죄로 누범기간 중 이번 범행을 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