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사진 찍었는데, 함께 찍힌 여성이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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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사진 찍었는데, 함께 찍힌 여성이 신고했습니다

2019. 07. 09 12:0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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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셔터스톡

김연수 변호사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일행을 찍으려다가 상대방이 부수적으로 나왔다고 해도 상대방의 신체가 찍힌 사진이 있다면 혐의를 벗기 위해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할 것”


A 씨가 새벽 2시경 친구와 함께 ‘감성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여성들이 앉아 있는 다른 테이블과 합석을 했습니다.


술을 마시다 신이 난 A 씨의 친구와 합석한 여성 B 씨가 의자 위로 올라가서 춤을 춥니다. A 씨는 그 장면을 한 장 사진 찍었습니다.


사진은 A 씨가 앞자리에서 앉아 가까이서 찍은 것이어서, 두 사람 모두 허리 아래 다리 부분만 나왔습니다. 친구는 반바지 차림이었고, B 씨는 핫팬츠였습니다.


A 씨는 “이 사진을 성적인 욕구 때문에 찍은 게 아니라, 친구가 의자 위에서 춤추는 게 웃겨서 찍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 뒤 B 씨가 A 씨의 휴대폰을 좀 보자고 했습니다. B 씨는 휴대폰 속에 찍혀 있는 사진을 보고 “내 다리를 왜 찍었느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고, A 씨는 죄송하다며 바로 사진을 지웠습니다.


A 씨는 이 일로 결국 경찰서에 가게 됐고, 경찰은 검사해야 한다며 그의 휴대폰을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지운 사진을 복구해서 조사할 것이니 사건이 진행되면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A 씨는 이 정도의 사진도 몰카범죄로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지, 또 경찰이 사건 일이 아닌 다른 날 찍은 개인적인 사진이나 SNS 내용도 검사하게 되는지 알고 싶다며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태성의 김준성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일단 A 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휴대폰을 압수당했다면 경찰에서 그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고, 포렌식 결과에서 현재 문제가 된 사진 외에 추가로 여성을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발견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함께 받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추가 사진이나 영상이 나오지 않더라도, 현재 A 씨가 촬영한 사진도 충분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혐의 없음을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너무 많이 발생하면서, 검찰과 법원에서 엄중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는 추세에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종합 법무법인의 박준성 변호사는 “A 씨의 의도는 사진 자체를 판독하여 누구를, 어떤 신체 부위를 중점적으로 부각시켜 촬영했는 지 여부에 달려 있다”며 “만약 여자의 맨다리를 부각하여 찍은 사실이 확정되면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법률사무소 명재의 김연수 변호사는 “추가적인 사진이나 영상이 나오지 않더라도, 현재 A 씨가 촬영한 사진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일행을 찍으려다가 상대방이 부수적으로 나왔다고 해도 이미 상대방의 신체가 찍힌 사진이 있다면 혐의를 벗기 위해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답변합니다. 【로톡상담사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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