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문은 공직선거법상 '언론' 아니다" 주장한 구의원 2명, 결국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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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문은 공직선거법상 '언론' 아니다" 주장한 구의원 2명, 결국 의원직 '상실'

2021. 04. 26 14:27 작성2021. 05. 06 17:5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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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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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기사 써준 인터넷 신문에 각각 55만원씩 전달한 조미향·박종여 구로구 의원

"공직선거법상 '금품·향응' 금지 언론에 인터넷 신문은 포함 안 된다" 주장했지만

대법원 "신문의 개념 확장해석한 잘못 없다"⋯벌금 200만원 확정 '의원직 상실'

인터넷 신문사 측에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홍보 기사를 써준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두 의원에게 대법원이 벌금형 200만원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조미향·박종여 구로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조미향·박종여 구로구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은 조미향 구로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박종여 구로구 의원(국민의힘)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지난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조 의원과 박 의원은 서울 구로구에 출마했을 당시 돈을 주고 한 인터넷 신문사 측에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기사를 쓰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두 의원이 홍보 기사를 위해 전달한 돈은 각각 55만원이었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이들은 이렇게 작성된 기사들을 유권자들에게 링크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활용했다고 한다.


공직선거법상 규정된 언론은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 간행물'만?

1심은 두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 인터넷 신문사 기자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항에는 '정당, 후보자 등은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하여 당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과 박 의원은 재판에서 "인터넷 신문은 공직선거법상 규정한 언론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항에 인터넷 신문은 명시되어있지 않고, '신문'에 '인터넷 신문'도 포함하는 건 확장해석이라는 주장이었다. 따라서 자신들의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항소했다.


1심에 이어 2심도 "인터넷 신문도 공직선거법상 언론"⋯대법원도 "그 판단이 맞는다"

하지만 2심의 판단도 바뀌지 않았다. 2심은 일단 "인터넷 신문 포함 여부는 해당 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인정했다.


다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신문 등 매체들이 등장했는데 이들 역시 언론기관으로서 유권자가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공적인 담론을 제시한다"며 "인터넷 언론사도 선거에 관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두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직선거법'에서 인터넷 신문사가 제외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이번 사건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상고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신문의 개념 및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확장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의원의 벌금 200만원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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