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29년간 착취한 70대, 경찰에선 선처 받았지만, 결국 검찰에서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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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29년간 착취한 70대, 경찰에선 선처 받았지만, 결국 검찰에서는 구속

2025. 09. 23 11:14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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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년간 이웃을 '현대판 노예'로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중증 지적장애인 이웃에게 29년간 강제로 농사일을 시키고 금전적 이득을 취한 70대 남성 A씨가 구속 기소됐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듯했으나, 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 오랜 기간의 착취 행위가 드러나면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기간 이어진 이웃의 노동 착취

A씨는 1995년부터 2023년까지 약 29년간 이웃인 3급 지적장애인 B씨(70대)에게 자신의 밭일을 강제로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 외에도 B씨 명의로 농업인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아 150만 원 상당의 면세유를 가로챈 혐의도 추가됐다.


이는 지적 능력이 취약한 이웃을 상대로 노동력과 경제적 이득을 모두 편취한 행위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다.


경찰의 '불구속 송치' 뒤집은 검찰의 추가 수사

경찰은 2023년의 일부 범행만을 인정하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등 전면적인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A씨가 수십 년간 B씨의 노동력을 착취해 왔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단순한 몇 번의 범행이 아닌 장기간 이어진 상습적인 노동 착취로 판단해 A씨를 구속기소했다.


엄중한 처벌 예상, 유사 판례는 징역 6년 선고

A씨의 행위는 장애인복지법 위반(노동강요) 및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


장애인 노동강요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다. 장기간에 걸친 상습적 범행은 양형 판단에 있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실제로 유사 사례인 2023년 광주지방법원 판결에서는 11년간 지적장애인에게 임금 없이 일을 시킨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된 바 있다.


이 판례는 법원이 장애인 노동 착취에 대해 얼마나 엄중한 태도를 보이는지 잘 보여준다.


A씨의 범행 기간이 29년으로 훨씬 길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이를 더욱 심각한 죄질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구속기소 결정은 장애인 인권 침해에 대한 검찰의 엄중한 처벌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앞으로의 재판 과정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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