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요양급여 등 정보 넘겨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헌"
경찰에 요양급여 등 정보 넘겨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헌"

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수사대상자의 병원 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경찰에 넘겨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2014헌마368).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인 A씨를 비롯한 조합원 8,600여 명은 2014년 3월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요.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하여 위력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입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용산경찰서장은 “A씨를 비롯한 노조원들을 검거하고자 한다”고 밝히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들의 병원 내방 기록, 상병명을 비롯한 개인정보를 요청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규정을 검토한 후 대상자들의 요양급여내역 수십 회분을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제공하였죠.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 등은 자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A씨 등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서울용산경찰서장은 A씨 등을 검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그들의 요양급여내역을 요청한 것인데, 서울용산경찰서장은 그와 같은 요청을 할 당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치추적자료를 제공받는 등으로 A씨 등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즉, A씨 등의 장기간의 요양급여내역이 그들을 검거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급여일자와 요양기관명은 피의자의 현재 위치를 곧바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니므로,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로 얻을 수 있는 수사상의 이익은 없었거나 미약한 정도였던 반면,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제공된 요양기관명에는 전문의의 병원도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들의 질병의 종류를 예측할 수 있고, 2년 내지 3년 동안의 요양급여정보는 청구인들의 건강 상태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를 구성할 수 있어 침해가 매우 중대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와 같은 정보제공행위는, “근거 규정인 정보제공조항 등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