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고시원 월세 깎아줬는데⋯방 빼면서 주인 살해한 30대 세입자
10년간 고시원 월세 깎아줬는데⋯방 빼면서 주인 살해한 30대 세입자
강도살인 혐의 적용⋯사형 또는 무기징역

서울 신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70대 건물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챙겨 달아났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용의자는 해당 고시원에서 장기 투숙한 30대 세입자였다. /셔터스톡
지난 27일 낮, 서울 신림동의 한 고시원 지하 1층. 70대 여성 건물주가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는 목이 졸려 있었고, 손이 묶인 상태였다.
그리고 다음 날 이 사건 용의자가 붙잡혔다. 용의자는 해당 고시원에서 장기 투숙하던 30대 남성 A씨였다. 피해자는 사정이 어렵던 A씨에게 10년가량 월세를 깎아줬지만, A씨는 고시원을 떠나는 날 금품을 빼앗고 살인까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주변 CC(폐쇄회로)TV를 분석해 범행 9시간 만에 서울 성수동의 한 사우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A씨는 경찰에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금품을 노리고 범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범행 동기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해당 고시원 세입자들과 이웃들의 말을 종합하면, A씨는 해당 고시원에 10년 넘게 묵은 장기 투숙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월세는 방 크기에 따라 15만~22만원이었는데, 마땅한 직업이 없던 A씨에게 피해자는 이보다 저렴하게 방을 내주고 있었다고 한다.
현재 경찰은 A씨에게 형법상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제338조). 이 죄의 처벌 수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단순 살인(형법 제250조)에 비해 더욱 무겁다. 살인죄의 처벌 수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가 목 눌림에 의한 질식으로 숨긴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