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숯불 고문' 3시간, 무속인 조카 살해 피해자 부모 "고맙다"
'숯불 고문' 3시간, 무속인 조카 살해 피해자 부모 "고맙다"
법원, '정신적 지배' 판단
잔혹성, 반인륜성 등 고려해 중형 선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인천지방법원은 25일 조카를 숯불로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무속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가해자에게 '고맙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논란이 됐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범행의 잔혹성과 반인륜성을 들어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사건의 시작: '악귀 퇴치'를 빙자한 범행
재판부 판결문에 따르면, 무속인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부평구의 한 음식점에서 조카인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신도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려 하자, A씨는 자신의 자녀와 신도 6명을 불러 B씨를 철제 구조물에 묶고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하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극심한 고통에 경련을 일으키다 끝내 사망했다.
"고맙다"던 피해자 부모의 처벌 불원, 왜 인정되지 않았나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피해자 B씨의 부모가 법정에서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양형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모가 장기간 A씨의 정신적 지배를 받아왔고, 오히려 이들에게 고맙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피해자 부모의 처벌 불원 의사가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 지배로 인한 것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들이 합의금이나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아 진정한 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결: 잔혹한 범행에 대한 단호한 응징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범행 방식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A씨가 피해자의 친척임을 지적하며 "반인륜적 범행"이라고 규정했다.
법원은 "피해자는 사망할 때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들은 범행 후 현장을 은폐하려 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살인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자녀 등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20~25년이 선고됐으며,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2명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 유족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범행의 극심한 잔혹성과 반인륜성이 인정될 경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