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 앞으로 온 우편물의 내용을 사진 찍어 보내주었다가 고소당할 처지인데…
퇴사한 직원 앞으로 온 우편물의 내용을 사진 찍어 보내주었다가 고소당할 처지인데…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해 형사 사건화하지 않는 게 현실적 대안

퇴사직원의 우편물을 상대방 동의 없이 개봉했다가 고소 위기에 처한 A씨.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책은 무엇일까?/ 셔터톡
A씨가 보니 퇴사한 직원 책상 위에 놓인 보험우편물이 며칠째 그대로 다. 아무래도 전달해 주어야 할 것 같아서 A씨가 봉투를 뜯고 내용을 사진 찍어 카톡으로 보내주었다. 아울러 우편물 수령지를 자택으로 바꾸도록 얘기했다. 상대방을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한 일이다.
그런데 퇴사직원이 남의 우편물을 함부로 열어봤다며 고소하겠다고 한다. A씨는 선의로 한 행동이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 해 남의 비밀을 침해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A씨가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변호사들은 A씨가 형법상 비밀침해죄를 범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한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이철호 변호사는 “A씨가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한 것이지만 상대방 생각은 다른 것 같다”며 “A씨의 행동은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형법에서는 봉함해 있는 다른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A씨가 남의 우편물임을 인지하고 뜯었다면 고의를 부정하긴 힘들어 보인다”고 말한다.
우리 형법은 ‘봉함 기타 비밀 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16조 제1항)
따라서 현시점에서 A씨가 취할 최선책은 사과와 합의를 통해 형사 사건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률사무소 태희 김경태 변호사는 “아무래도 상대방의 관점에서는 범죄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사실에 대해 다투기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다.
그는 “수사를 받게 된다면 그 심적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기에 가급적 형사 사건화되기 전에 마무리하길 권한다”고 부연했다.
이철호 변호사는 “현 단계에서는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금전적으로라도 원만히 합의해 형사 사건화하지 않는 것이 현실적 대책”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만약 형사사건이 진행된다면, 수사기관에 사건 경위를 이유 있게 소명해 기소유예 등으로 방어하라고 변호사들은 권한다.
이희범 변호사는 “A씨가 개봉한 문서가 1개이고 직원의 퇴사 사유 등이 있으므로, 이를 잘 소명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