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신혜성에게 차키 준 발레파킹 직원 '음주운전 책임론', 변호사와 분석해보니
만취한 신혜성에게 차키 준 발레파킹 직원 '음주운전 책임론', 변호사와 분석해보니
발레파킹 직원이 음주운전 방조로 입건된 사례는 있지만, 처벌로 이어지진 않은 듯
변호사들 분석 역시 "방조죄 적용 어렵다⋯발레파킹 직원은 할 일을 했을 뿐"

신혜성의 음주운전 사건을 두고 일각에서는 발레파킹 직원 '책임론'이 일고 있다. 만약 신혜성이 술에 취해 있음에도 발레파킹 직원이 차키를 줬다면, 그것은 음주운전을 방조했다고 볼 수 있을까. /셔터스톡·신혜성 인스타그램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3)이 만취 운전에 차량 절도 논란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소속사인 라이브웍스 컴퍼니는 "음주운전을 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다른 사람 차를 타게 된 건, 신혜성이 방문한 음식점의 발레파킹(Valet parking⋅대리 주차) 직원이 차량 열쇠를 잘못 전달해 생긴 일"이라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현재 소속사 측은 "신혜성이 본인 차가 맞는지조차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소속사 측 해명이 나오자 발레파킹 직원의 '책임론'을 두고 뜻밖의 공방이 벌어졌다. "만취한 사람에게 차 열쇠를 넘긴 것은 음주운전 방조죄"라는 의견과 "발레파킹 직원이 음주 여부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는 의견이 갈리면서다.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침해할 수 있는 명백한 범죄다. 형법상 다른 이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 역시 처벌된다는 것도 사실이다(제32조).
신혜성이 술에 취해 있음에도 차키를 줬다면, 그것은 음주운전을 방조했다고 볼 수 있을까. 이에 발레파킹 직원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 로톡뉴스가 변호사들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차 열쇠를 넘겨줬다는 사실만으로 발레파킹 직원까지 처벌하긴 어렵다"라는 일관된 답이 돌아왔다.
법률자문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는 "발레파킹 담당 직원이 차를 맡겼던 소유주의 음주 상태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짚었다. 이어 "차주가 대리운전을 부를 수도 있고, 술을 마시지 않은 다른 일행에게 운전을 맡길 수도 있다"면서 "단순히 발레파킹 직원이 차키를 넘겨준 것만으로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하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법률사무소 룩스의 백광현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이 사건 발레파킹 직원이 △신혜성이 주취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했는지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지 않고 스스로 운전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백광현 변호사는 말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는 "발레파킹 직원은 차를 임시 보관하는 보관자 지위"라면서 "소유주가 원할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할 민법상 의무가 있다"고 짚었고, 법무법인 명재의 하나 변호사도 "일반적으로 발레파킹 직원이 차주에게 열쇠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발레파킹 직원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했을 뿐이라는 취지다.

법무법인 해율의 김형철 변호사는 "과거 발레파킹 직원이 음주 상태가 분명한 차주에게 주차된 차량의 열쇠를 넘겼다가 음주운전 방조로 입건까지는 된 사례는 있다"면서도 "해당 직원이 처벌됐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서 열람 시스템을 이용해 확인한 결과도 동일했다. 실제 사건이 발생했다고 알려진 지난 2016년 이후의 확정 판결들을 검토했지만, 관련 처벌 사례는 찾을 수 없었다.
이어 김형철 변호사는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되려면 음주운전을 할 것을 알면서도, 해당 행위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 열쇠를 전달한 자체만으로는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