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꽃 빙수 포장이 엉망" 허위 리뷰 작성자는 이웃 빙수 가게 사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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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꽃 빙수 포장이 엉망" 허위 리뷰 작성자는 이웃 빙수 가게 사장이었다

2022. 02. 08 13:06 작성2022. 02. 08 14:21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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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가게에서 빙수 팔면서 매출 줄어들자 범행

업무방해죄 처벌⋯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1년

이웃 가게 때문에 매출이 줄어든 빙수 가게 사장이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경쟁 업체에서 빙수를 주문한 뒤, 허위 리뷰를 남겼다가 업무방해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정말 떨어뜨린 거 아니고, 배달 받은 그대로 올립니다."


모 카페 리뷰란에 포장 상태가 엉망인 빙수 사진과 함께 혹평을 남겼던 사람이 재판에 넘겨졌다. 실은 해당 리뷰 내용이 '거짓'이었기 때문인데, 이러한 행동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경쟁업체 사장이었다.


8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가게에서 판매하는 빙수의 포장 상태가 불량하다며 허위 리뷰 글을 올려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범행 내용 등으로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꾸짖었다.


이웃 가게 때문에 매출 줄자 범행⋯홧김에 남긴 허위 리뷰 대가는 '300만원'

A씨가 운영하던 눈꽃 빙수 가게는 인근 카페에서 빙수 메뉴를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줄어들었다. 이에 A씨는 경쟁가게에 허위 리뷰를 남겨 훼방을 놓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지난해 5월, A씨는 인천시 중구에 소재한 자택에서 밤늦게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피해자 카페에서 빙수를 주문했다. 그리곤 40분 뒤 악의적인 허위 리뷰를 남겼다.


형법에 따르면, 위력을 행사해 누군가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 구성 요건인 '위력'에는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지위 등을 이용한 압박도 포함된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배달앱을 통해,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허위 리뷰를 남긴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이유다.


다만 김 판사는 A씨가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주고 원만히 합의한 점과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만을 선고했다. 형법상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대해선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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