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덩어리로 '평화의 소녀상' 내리찍고, 욕설도 했는데⋯'모욕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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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덩어리로 '평화의 소녀상' 내리찍고, 욕설도 했는데⋯'모욕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이유

2020. 06. 11 15:32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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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 돌덩어리로 '평화의 소녀상' 내리찍은 20대 남성⋯말리는 미화원도 폭행

서울 동작경찰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혐의는 '재물손괴'와 '폭행'

어째서 '모욕' 혐의는 없는 걸까⋯"피해자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

지난달 20일 서울 동작구 흑석역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한 20대 남성이 큼직한 돌덩어리로 내리찍었다. 그는 재물손괴와 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지난달 20일 서울 동작구 흑석역 앞. 한 20대 남성이 큼직한 돌덩어리로 '평화의 소녀상'을 내리찍었다. 그러기를 수차례. 주위에 있던 미화원이 그를 말려보기도 했지만, 소용없었다. 욕설과 발길질이 이어지더니, 미화원 역시 뺨을 맞았다. 결국 청동 재질의 소녀상도 왼쪽 뺨이 깎여나가는 등 훼손당했다.

해당 남성 A(23)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수사를 담당한 서울 동작경찰서는 11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재물손괴와 폭행, 두 가지였다. 소녀상을 훼손했고, 행인의 뺨을 때린 책임이다.

그런데 어째서 모욕 혐의는 없는 걸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상징하는 소녀상을 돌로 찍고, 욕설까지 했으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게 아닐까.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 어렵다"

서울종합 법무법인의 박준성 변호사는 "모욕죄 성립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형법상 '모욕죄(제311조)'가 성립하려면 모욕적인 표현과 함께 '특정성'이 있어야 한다. 피해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박 변호사는 "평화의 소녀상이 어떤 특정인을 모델로 제작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구체적인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욕죄의 성립은 어렵다"는 취지다. 실제 지난해 7월에도 경기 안산 평화의 소녀상에 침을 뱉은 사건이 있었지만, 모욕죄로 이들을 처벌하지는 못했다.


한편 A씨가 받고 있는 재물손괴 혐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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