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옷 사기 빠듯하니 고장난 경보음 참아라?…적반하장 차주에 괘씸죄 묻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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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옷 사기 빠듯하니 고장난 경보음 참아라?…적반하장 차주에 괘씸죄 묻는 법

2025. 11. 24 12:1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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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으니 이해해 달라" 황당 안내문

경범죄처벌법 위반·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빼박'

태도 불량하면 위자료 더 커져

아파트 주차장에서 고장 난 경보음이 밤마다 울리는데, 차주는 “수리비 아까워 못 고친다”며 안내문을 붙였다. /보배드림 커뮤니티 캡처

한 아파트 입주민이 내건 안내문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자신의 차량에서 밤마다 울리는 경보음으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수리비가 아까워서 못 고친다"며 배짱을 부린 것이다.


"먹을 것, 가방, 옷 사기도 빠듯하다"면서 차는 굴리는 모순, 그리고 "랜덤으로 울릴 테니 이해하라"는 뻔뻔함에 누리꾼들은 혀를 내둘렀다. 과연 법은 이 '신종 빌런'을 어떻게 심판할 수 있을까?


괘씸죄라는 법은 없지만… "판사님도 사람입니다"

아무리 얄미워도 단순히 태도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보낼 수는 없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이야기가 다르다. 판사는 형량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중요하게 본다.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치명적인 불리함으로 작용한다.


이번 사건의 차주처럼 "귀찮아서 글 남긴다", "돈 아까우니 이해해라"는 식의 태도는 법관의 심증을 굳히는 결정타가 될 수 있다. 실제 재판에서 벌금형으로 끝날 사안이 집행유예나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시끄러운 경보음, 처벌 근거는 차고 넘친다

차주의 행동은 이미 여러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


경찰에 신고하면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등으로 통고처분(범칙금)이나 즉결심판을 받을 수 있다.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소음 유발은 스토킹처벌법이나 폭행치상(소음으로 인한 상해) 혐의까지 검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정신적 피해보상 하라" 민사소송이 진짜

형사처벌보다 더 무서운 건 금융치료, 즉 민사소송이다. 주민들이 입은 수면 방해와 정신적 고통은 손해배상 청구가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 차주가 고의로 수리를 미루고 있는 점, 주민들의 피해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는 점은 위자료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


주민 수십 명이 단체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배상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차주의 "궁핍하다"는 변명이 법정에서는 "배상금을 갚지 못하면 재산 압류"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배려 없는 이기심, 법의 철퇴 맞는다

"돈 많이 벌어볼게요"라며 이모티콘까지 남긴 차주의 여유는 오래 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법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 비록 '괘씸죄'라는 명문화된 법은 없지만, 우리 법체계 곳곳에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이들을 엄벌하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돼 있다.


차주가 지금이라도 정비소로 향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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