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조수석의 횡포…횡단보도 건너려던 50대에 욕설·폭행
포르쉐 조수석의 횡포…횡단보도 건너려던 50대에 욕설·폭행
횡단보도 건너려던 50대 향해 욕설, 폭행한 20대
"폭력 전과 수두룩"…징역 6개월 실형 선고

고급차를 타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50대 남성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셔터스톡
지인의 포르쉐 차량을 얻어 타고 가던 20대 남성이 횡단보도 앞 보행자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교도소에 가게 됐다.
지난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건 50대 남성 B씨였다. 지난해 7월, 서울 금천구에서 포르쉐 조수석에 앉아 있던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B씨에게 대뜸 욕설을 퍼부었다.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별안간 욕설을 듣게 된 B씨가 항의하자, A씨는 곧장 차에서 내려 폭행을 시작했다. B씨를 바닥으로 내팽개친 뒤, 머리를 발로 가격하기까지 했다. 후두부에 타박상을 입은 B씨는 약 1분간 정신을 잃었고, 이 일로 전치 3주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을 맡은 전범식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017년부터 약 2년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사 처벌을 받았다"고 꾸짖었다. 특히 "A씨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친지 6개월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에 상응하다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실형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형법은 사람의 신체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했을 때 상해죄를 적용해 처벌한다. 이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한다(제257조 제1항).
다만,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상해죄는 상습범으로 가중처벌을 하더라도 권고 형량이 징역 6월~2년 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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