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풀린 개에 뇌진탕...견주가 '배째라' 할 때, 법은 어떻게 응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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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풀린 개에 뇌진탕...견주가 '배째라' 할 때, 법은 어떻게 응징하나

2025. 09. 04 11:1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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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로 압박 후 민사소송…치료비·위자료 전액 배상받는 법

A씨가 산책길에 서 만난 목줄 없는 개 때문에 넘어져 뇌진탕 진단을 받았는데, 견주는 '배째라'식 태도로 일관한다. 이때 A씨의 대처 방법은?/셔터스톡

“CCTV 보고도 내 탓 아냐” 뇌진탕 유발하고도 책임 회피하는 견주, 처벌과 배상액은?


평화롭던 산책길이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했다. 반려견과 함께 걷던 A씨를 향해 목줄 없는 중형 반려견 한 마리가 맹렬히 짖으며 달려들었다.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던 A씨는 균형을 잃고 그대로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다. 사고 직후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던 A씨는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고, CT 촬영 결과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A씨를 더욱 고통스럽게 한 것은 가해 견주의 태도였다. CCTV 영상을 확인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병원비 지급마저 거부했다. 사과나 대화 대신 '배째라'식 태도로 일관하는 견주 앞에서 A씨는 무력감을 느꼈다.


목줄 안 한 죄, 법은 '과실'로 본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은 A씨의 편이다. 가해 견주는 형사상 '과실치상죄'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동물보호법은 견주가 외출 시 2미터 이하의 목줄을 채우는 등 안전조치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 의무를 어긴 것 자체가 사고에 대한 '과실'의 명백한 증거가 된다.


특히 주목할 것은 개에게 직접 물리지 않았더라도 책임이 성립한다는 점이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책임)는 동물의 행동이 원인이 되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점유자가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개가 위협적으로 짖으며 달려들어 피하다가 넘어진 경우' 역시 개 주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


치료비는 기본, 정신적 피해까지 받아내는 법


A씨는 이번 사고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사고로 지출한 모든 '치료비'. 둘째, 부상으로 일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인 '휴업손해'. 셋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다.


법조계에서는 통상 진단 1주당 50만~100만 원을 위자료 기준으로 삼는다. 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다. A씨의 경우 뇌진탕이라는 진단의 심각성, 후유증 발생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가해 견주의 불성실하고 뻔뻔한 태도 등이 위자료를 수백만 원 이상으로 증액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섣불리 합의하기보다 충분한 치료를 받으며 신중히 대응해야 하는 이유다.


최고의 압박 카드는 '형사고소'


대화를 거부하는 견주를 상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형사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다. 과실치상죄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범죄다. 이는 가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법적 압박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니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압박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이다.


만약 형사 절차에서도 합의가 결렬된다면,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CCTV 영상, 119 신고 기록,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가 명확하므로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다.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의 강제 집행을 통해 치료비와 위자료 전액을 받아낼 수 있다.


한순간의 사고는 견주의 무책임한 태도에 더 깊은 상처로 남았다. 이제 법의 심판대가 그 무책임의 무게를 저울질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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