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래 이혼 처리돼버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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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몰래 이혼 처리돼버렸는데…

2019. 05. 27 08:3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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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셔터스톡

박준용 변호사 “공시송달로 이혼 판결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하여 다툴 수 있다.”


A(여) 씨는 약 7년 전 임신과 출산을 한 뒤 아이 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생활이 평탄치 못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지 채 6개월도 되지 않아 쫓겨나듯 아기를 두고 집을 나왔습니다. 시부모와 남편의 부당한 대우에 도저히 견디기가 어려웠다고 A씨는 말합니다.


이후 A 씨는 친정 부모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해 발급을 받았는데, 2년 전에 이혼이 확정된 것으로 나와있었습니다.


A 씨는 그동안 휴대폰을 본인 명의로 쓰고 있었고, 이사 때마다 전입신고를 하여 주소지도 정확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조회하려면 얼마든지 가능했을 터인데, 소장 하나 날라온 것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A 씨는 “자동이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라며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녀는 만약 남자 쪽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이혼을 처리했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서울종합법무법인의 서명기 변호사는 이에 대해 “동의 없는 이혼신고는 이혼 무효 소송의 원인이 된다”며 “이혼 무효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습니다.


법무법인 평화의 박현우 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진행, 판결을 받아 이혼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즉,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이혼 청구가 인용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추완항소를 통해 항소를 할 여지가 있으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합니다.

법무법인 서상의 박준용 변호사는 “공시송달로 이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시송달로 이혼 판결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하여 다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 종합 법무법인의 박준성 변호사는 “이혼이 확정된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내에 추완항소장을 우선 제출하고, 그 다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격적인 소송 진행을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박 변호사는 “아마 상대방은 A 씨가 아이를 놔두고 무단가출하였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방어책을 제대로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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