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무시했더니 '패소 통지'…월세 한 푼 안 받았는데 날벼락
소장 무시했더니 '패소 통지'…월세 한 푼 안 받았는데 날벼락
답변서 안 냈다가 '무변론 판결' 위기...전문가들 “실제 수익 없으면 이긴다”

월세 반환 소장을 받고 무대응한 부산 A씨가 패소 위기에 처했다. / AI 생성 이미지
부산에 사는 A씨가 의정부 법원에서 날아온 소장을 가볍게 여겼다가 재판 한 번 없이 패소할 위기에 처했다. 상가 지분을 강제 매각으로 넘긴 것도 억울한데, 받지도 않은 월세를 토해 내라는 청구까지 당한 것.
선고기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절체절명의 상황에 법률 전문가들은 “지금 즉시 답변서를 제출하면 판결을 막을 수 있다”며 만장일치로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소장 받고도 '나 몰라라'...눈떠보니 '선고기일'
사건의 발단은 지난 2월 6일, A씨가 한 통의 소장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상가 지분 50%를 강제 매각으로 취득한 새 주인이 “소유권을 넘겨받은 2025년 12월 이후의 월세 수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소송을 낸 것이다.
부산에 거주하는 A씨는 “협의를 통해 전화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하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소장을 받은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변론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결국 A씨는 이달 14일로 지정된 선고기일 통지서를 받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실제 받은 돈 0원"…억울한 항변의 근거는?
A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제로 받은 돈이 한 푼도 없다는 점이다. A씨는 2024년 이후 상가 월세를 받지 못했으며, 현재 임차인이 월세를 내는 대신 보증금에서 그만큼 차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통장에 입금된 내역이 없으니 부당하게 얻은 이익도 없다는 항변이다.
법무법인 클래식 오대호 변호사는 “핵심은 부당이득을 실제로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라며 “임대차계약서, 문자, 통장 내역이 있으면 같이 내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조언했다. 실제로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소송의 승패를 가를 관건이라는 의미다.
"지금 당장 답변서 내야"…변호사들의 만장일치 해법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아직 기회가 남았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유안 조선규 변호사는 “ 판결 선고 전까지라도 ‘원고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더 이상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선고기일 전에라도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변론의 기회를 주게 된다는 것이다.
부산이라는 거리상의 문제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부산에 거주하여 출석이 힘드신 점은 전자소송을 통해 답변서를 제출하여 우선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해 급한 불을 끌 수 있다.
'무대응=자백'…출석 어렵다면 '이 방법'도
이번 사건은 민사소송에서 '무대응'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준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질문자님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 주장만 보고 판결을 내립니다”라고 경고했다.
일단 답변서를 제출해 시간을 번 뒤에는 재판 출석 부담을 더는 방법도 있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이미 선고기일이 잡힌 점을 고려해 변론재개신청서와 기일변경 또는 화상변론 신청도 함께 제출하시면 출석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아예 변호사를 선임해 모든 절차를 맡기는 것도 방법이다. 이동규 변호사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소송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며 전문가를 통한 원격 대응의 유효성을 설명했다. A씨가 억울한 패소를 피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