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는 사위라 불렀는데…” 1년 동거, 사실혼일까 약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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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사위라 불렀는데…” 1년 동거, 사실혼일까 약혼일까

2025. 08. 08 17:5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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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생활' 실체 입증이 관건

A씨 커플은 상견례·동거·혼인신고서까지 작성했지만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다. /셔터스톡

“결혼식만 빼고 다 했는데, 우린 부부가 아닌가요?”


결혼식만 빼고 모든 것을 함께했던 한 여성 A씨의 절박한 질문이다. 상견례와 1년간의 동거, 작성만 해둔 혼인신고서, 심지어 임신과 유산의 아픔까지 함께 겪었다. 하지만 이 관계가 법률혼에 준하는 ‘사실혼’인지, 아니면 그저 ‘약혼’에 불과한지를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A씨 커플은 양가 상견례를 마친 뒤 구체적인 결혼식과 신혼여행 계획을 나눴다. 미래를 약속하는 가장 확실한 증표인 혼인신고서도 작성해두었다. 비록 관청에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의 관계는 단순한 연애를 넘어선 ‘생활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1년간 한집에서 동거했고, 4개월 전부터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까지 같았다. A씨의 아버지가 집 계약을 돕기 위해 예비 사위에게 1,500만 원을 보냈을 만큼 가족 간의 신뢰도 쌓였다. 이 모든 사실은 이제 법정에서 두 사람의 1년이 ‘부부의 시간’이었음을 증명해야 할 핵심 증거가 됐다.


“명백한 혼인 의사” vs “부부 생활 실체 부족”

A씨의 사연을 두고 변호사들의 판단은 극명하게 갈렸다. 일부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대법원 판례는 사실혼의 요건으로 ‘당사자 사이의 주관적인 혼인 의사’와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실체’를 요구한다.


추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더든든)는 “결혼식과 신혼여행 계획, 혼인신고서 작성 등은 명확한 혼인의사를 보여준다”며 “1년간의 동거, 상견례, 금전 거래 등은 공동생활과 사회적 인정, 경제적 공동체 형성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다수의 변호사는 A씨의 관계가 사실혼보다는 ‘약혼’ 단계에 머물렀다고 분석했다.


안소현 변호사(법무법인 인의로)는 “사실혼으로 인정받으려면 혼인 ‘할’ 의사가 아닌, 혼인의 의사로 함께 살아야 한다”며 “적어주신 사실관계는 혼인 ‘할’ 의사로 많은 것을 준비했던 약혼 관계로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법원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과 ‘결혼 생활 그 자체’를 엄격하게 구분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재산분할이냐, 손해배상이냐… 판결에 달렸다

사실혼이냐 약혼이냐의 구분은 A씨의 법적 권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만약 법원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한다면, A씨는 법률혼 부부처럼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는 물론 ‘재산분할’까지 청구할 수 있다. 함께 사는 동안 형성한 재산을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나눌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약혼 관계 파기로 판단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 경우 A씨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으며,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데 대한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 그친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오간 돈이나 예물 등을 돌려받는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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