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진행하다 '중개 수수료' 갈등⋯소송까지 걸었는데 원하는 대로 줘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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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진행하다 '중개 수수료' 갈등⋯소송까지 걸었는데 원하는 대로 줘야 할까

2020. 11. 27 11:54 작성2020. 11. 27 11:54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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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 때 수수료율 얘기 안 해⋯잔금 날 "0.7% 달라" vs. "0.5% 주겠다"

소액청구 소송 건 중개사⋯원하는 만큼 수수료 줘야만 하는 걸까

계약을 진행하면서 '중개수수료율'에 관해 물어보지 않았던 것이 화근이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더 달라"는 내용의 소액청구 소송을 당했다. /셔터스톡

얼마 전 A씨는 소장을 하나 받았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더 달라"는 내용의 소액청구 소송이었다.


수수료 금액을 두고 조금의 갈등이 있었지만, 현금영수증까지 받았던 터라 잘 마무리된 줄 알았다. 그런데 이렇게 소송이라니.


이 일은 A씨가 소유한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생겼다. 해당 아파트를 중개사를 통해 9억이 살짝 넘는 금액에 매각한 A씨. 계약을 진행하면서 '중개수수료율'에 관해 물어보지 않았던 것이 화근이었다. 물론, 중개사도 따로 언급이 있던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A씨는 9억이 살짝 넘었으나 업계 평균이 0.5% 정도라고 들어, 약 450만원 선으로 주면 될 것 같았다. 그런데 중개인은 잔금일 직전에 거래액의 0.7%인 630만원 가량을 달라고 했다. 부가세는 별도였다. 합해서 거의 700만원이었다.


생각했던 수수료의 격차가 커서인지, 잔금일까지도 합의가 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주려고 했던 금액보다 약간 많은 520만원을 입금해줬다. 그런데 정확히 3달 후에 중개업자가 180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변호사에게 물었다. 그는 중개사의 요구대로 수수료를 지급해야만 하는 건지 궁금하다.


부동산 중개료는 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 당사자 합의로 결정

우선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법에 한도만 정해져 있다.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볼 때 매매가격이 6억~9억원일 때 중개 수수료의 상한요율은 0.5%, 9억원이 넘어갈 경우 0.9%다.


부동산 중개 보수 요율 정리. /자료 한국공인중개사협회⋅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부동산 중개 보수 요율 정리. /자료=한국공인중개사협회⋅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법무법인 세결의 이형곤 변호사는 "부동산 중개보수는 법에 한도만 정해져 있고, 세부 사항은 그 한도 내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해 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선린 이학민 변호사도 "수수료 업계 평균은 참고사항일 뿐이지 강제적인 것이 아니다"


그런데 A씨의 경우처럼 매매당사자와 중개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리라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는 "이 사안은 당사자 간에 수수료율에 관한 명확한 약정이 없으므로, 관행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해석하여야 한다"고 했다.


'변호사 김상배법률사무소'의 김상배 변호사는 "중개 수수료가 법적인 쟁점이 되었을 때는 △해당 중개업무의 난이도 △중개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그로 인해 A씨가 얻은 이익 등 여러 가지 정상 자료를 종합해 중개보수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A씨가 중개 수수료로 지급한 520만원이 '중개인의 노력 정도에 비추어 적정한 것'으로 법원에 인식된다면, 중개인의 추가보수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일단 중개사가 소송을 제기하였으니 신속하게 답변서를 제출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형곤 변호사도 "(사안을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하겠지만) 중개수수료율에 대한 합의가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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