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줘도 된다"며 아이들 데려왔다면, 양육비 청구는 영영 못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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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줘도 된다"며 아이들 데려왔다면, 양육비 청구는 영영 못 하나요?

2020. 06. 09 11:3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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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 당시 친권 및 양육권 확보하기 위해 양육비 포기했지만⋯

사정이 어려워져 아이들의 양육이 어려워졌다면?

변호사들 "사정 변경에 따른 양육비 청구 소송 가능하다"

3년 전 합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약속했지만, 지금이라도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셔터스톡

두 아이는 A씨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前) 남편과 이혼할 당시 양육권과 친권(親權)을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두 아이를 자신이 키울 수만 있다면 '양육비는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아니, 생각했었다.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데 문제가 없었던 A씨.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터지며 상황이 불안정해졌고, 결국 A씨는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다. 이제 혼자의 힘으로는 아이들을 키우기가 어려워진 A씨. 3년 전 합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약속했지만, 지금이라도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양육비 전액 부담" 애초부터 부당했던 협의⋯양육비 청구 가능한 사안

변호사들은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A씨의 경제 사정이 현저히 나빠진 만큼 '사정 변경'에 따른 양육비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산성의 박현우 변호사는 "A씨의 상황을 봤을 때 양육비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한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다. 부산가정법원의 2018년 판결을 보면 "부모 중 한쪽이 자녀 양육비를 모두 부담하기로 한 협의는 처음부터 부당하며, 이혼 후 양육자가 질병으로 경제 사정이 나빠졌다면 상대방이 양육비를 분담해야 할 '사정 변경'이 생긴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즉, 처음부터 A씨가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한 협의가 부당했고 직장을 잃으며 상황이 나빠졌기 때문에 당연히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은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른다. 이는 "계약 당시의 사정이 이후에 크게 변경되면 계약은 그 구속력을 잃는다"는 내용이다. 다만, 스스로 약속한 것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했다. △사정이 계약 때에 비해 크게 바뀌었고 △당사자가 예상할 수 없고, 책임이 없는 이유의 것이며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다.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양육의 의무 생겨⋯과거 양육비도 청구 가능" 대법원 판례도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미래양육비뿐만 아니라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남강의 김재영 변호사도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하는 게 마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입장"이라고 1994년 판례를 소개했다.


다만, 공동법률사무소의 인도 김장천 변호사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김 변호사는 "과거 양육비 청구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A씨의 이혼 당시 판결문을 확인해 보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LDK 법률사무소의 이동규 변호사도 "A씨에게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사정 변경이 있으므로 향후 양육비청구가 가능해 보인다"고 했지만 과거 양육비 청구에 관해서는 김 변호사와 의견을 같이했다.


2017년 작성해 배포한 양육비산정기준표. 이후 개정된 부분이 없어 2017년 기준을 그대로 사용한다. /서울가정법원
2017년 작성해 배포한 양육비산정기준표. 이후 개정된 부분이 없어 2017년 기준을 그대로 사용한다.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박현우 변호사는 양육비에 관해 "자녀의 나이와 두 사람의 현재 소득 등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정하게 된다"고 했다. 법무법인 에스알의 고순례 변호사도 가정법원이 정한 양육비 산정표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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