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선관위 특혜 채용" 김세환 전 사무총장, "감사원 조사 자체가 위법"
"아들 선관위 특혜 채용" 김세환 전 사무총장, "감사원 조사 자체가 위법"
인천지법 공판준비기일서 감사원 조사 적법성 문제 제기...헌재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 아니다" 판결 근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징물과 시그니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자신의 아들에게 선관위 채용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19일 진행됐다. 김 전 사무총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날 법정에서 감사원 조사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방어 논리를 펼쳤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영각)는 이날 오후 3시 김 전 사무총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11~12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강화군선관위에 자신의 아들이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를 면접위원에 포함시키고 아들의 응시 사실을 알리는 등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전 사무총장은 채용된 아들을 인천시선관위 사무처로 전입시키면서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제공하도록 하고, 월세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사무총장 측은 지난 16일 변호인을 통해 "감사원 조사가 위법한 측면이 있고, 그런 감사원 조사에 기초한 당국의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2차적 증거 역시 위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선관위는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권한쟁의심판 결과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발단은 감사원이 2023년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실시한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 감찰이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사무총장 아들 관련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김 전 사무총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12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중앙선관위는 감사원이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지난 2월 "선관위는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전체 공소사실 중 공무원에게 전화해서 '잘 부탁한다'고 했다는 등 행위와 관련,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한 김 전 사무총장은 재판 후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언급 없이 법원을 떠났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와 피고 측의 증인 인원수 등을 확정하고, 오는 6월 17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갖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