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범죄 온상 '하데스 카페' 발 빼기, 조직적 증거인멸 의혹"
"캄보디아 범죄 온상 '하데스 카페' 발 빼기, 조직적 증거인멸 의혹"
정부 방관이 낳은 '증거인멸죄'
캄보디아 범죄 증거 파괴

'하데스 카페' 대문 / 연합뉴스
한국 청년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해 고문·감금, 심지어 사망 피해자까지 발생시킨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온라인 커뮤니티 '하데스 카페'가 언론 보도가 나간 직후 모든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겠다는 폭탄선언을 했다.
운영진은 15일 오후, "본래 합법적이고 건전한 구인·구직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공간으로 설립됐으나 불법 요소가 침투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캄보디아 등 해외 지역을 기반으로 한 모든 구인·구직 게시물과 고수익을 미끼로 한 유혹성 글을 전면 차단·삭제한다"고 공지했다.
공지 직후 실제로 해외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글들을 빠르게 삭제하고, 심지어 구인 배너 광고를 낸 일부 업체들에게도 "'해외', '캄보디아' 관련 배너를 교체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3년 개설된 이 카페는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모집 등 '해외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중개하는 대표 플랫폼 역할을 해왔다.
카페에는 1년간 약 1만 8천여 건의 글이 게시되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일할 'TM(텔레마케팅) 직원' 모집이나 대포통장 명의자 모집 내용이었다.
심지어 운영진은 공지사항을 통해 "'총판' 또는 사행성 사이트를 홍보하거나 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글이 등록 가능하다"고 안내했으며, '보증금'을 받은 일부 업체를 '프리미엄 업체'로 지정해 직접 홍보하기까지 했다.
문제는 이 같은 발 빠른 움직임이 수사 단서가 될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가 아니냐는 의혹이다. 현재 경찰이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상황에서, 증거가 사라질 경우 향후 형사사법 절차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그동안 사이트 차단에 소극적으로 대처해온 방송통신 규제 당국(방미심위)이 결국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운영진의 '자기 방어'인가, '타인 범죄 은닉'인가: 증거인멸죄의 갈림길
하데스 카페 운영진의 대규모 증거 삭제 행위는 형법상 증거인멸죄(刑法 155조) 성립 여부라는 심각한 법적 쟁점을 발생시킨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때 성립한다.
'자기 사건 증거인멸'은 처벌 곤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행위는,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도1446 판결).
하데스 카페 운영진 역시 불법 게시물 방치 등으로 자신들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번 삭제 행위를 "합법적인 공간으로의 복귀"라는 명분 아래 자신들의 형사사건에 대한 방어 행위로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인멸죄 성립은 어려워진다.
'타인 사건 증거인멸' 또는 '교사'의 가능성
그러나 운영진의 행위가 카페를 통해 범죄를 저지른 수많은 이용자(구인업체, 모집책 등)들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증거인멸죄(刑法 155조 1항)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더 나아가, 운영진이 구인 업체 등에 배너 교체를 요청한 행위는 그 업체들의 증거 인멸을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판례는 자기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고 본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도5275 판결).
'합법화 노력'의 허점
운영진은 불법 요소를 차단하고 '합법적인 공간'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이라고 주장하지만, 다음과 같은 정황은 증거인멸의 고의를 강하게 추단하게 한다.
- 실질적 불법성 인지: 1만 8천여 건 중 상당수가 불법 구인 관련이었고, 운영진 스스로 '총판' 등 사행성 사이트 홍보 글을 허용하는 등 카페가 실질적으로 불법 활동 플랫폼으로 기능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 언론 보도 직후 '속도전': 언론 보도로 논란이 불거지자마자 대량 삭제와 배너 교체를 요청한 시점과 방법은 수사 단서를 의도적으로 없애려는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 정당행위 부정: 인터넷 게시판 관리자로서 불법 게시물을 삭제할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긴급성, 보충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등의 정당행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증거인멸의 고의를 가진 위법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정부 당국 소극 대처가 낳은 참사: 증거 보전의 '골든타임' 놓쳤다
피해자들은 당국의 소극적인 행태가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줬다며 "정부도 직무유기 공범"이라고 분통을 터뜨린다. 가장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했던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대처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방미심위의 '불법 단정 못 해' 소극적 태도
방미심위는 지난 6월, 하데스 카페의 일부 '포털사이트 아이디 판매' 글에 대해서만 접속차단 조처를 했을 뿐, 사이트 전체 차단은 하지 않았다. 관계자는 "사이트 전체가 불법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돼야 차단할 수 있다"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법 44조의7 항)에 따르면, 방미심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차단할 수 있으며, 특히 사이트의 주된 목적이나 대부분 콘텐츠가 불법일 경우 사이트 전체를 차단할 수 있다.
1만 8천여 건 중 상당수가 불법 유인 및 모집 글이었다는 점에서, 방미심위가 적극적으로 전체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은 정당하다.
수사기관, '골든타임' 내 긴급 증거 보전 필요
현재 증거가 실시간으로 삭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 등 수사기관은 긴급한 증거 보전 조치에 나서야 한다.
긴급 압수·수색: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은 현 상황에서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하데스 카페의 서버 및 운영진이 보유한 전자정보를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 전자정보 압수 시에는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에 한정하고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형사소송법 106조 3항).
증거보전 청구: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등을 청구하는 증거보전 절차(형사소송법 184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당국의 소극적인 대처가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는 비판을 불식시키고, 캄보디아 유인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증거인멸의 고의 입증과 함께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단호한 증거 보전 조치가 시급히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