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안다" 아버지의 협박, '녹음'이 막아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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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안다" 아버지의 협박, '녹음'이 막아설까

2026. 01. 20 17:4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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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없어도 접근금지 가능…법조계 "명백한 범죄"

아버지의 지속적인 폭언과 협박에 시달리던 A씨 사례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신체적 폭력이 없어도 명백한 가정폭력이자 스토킹 범죄라고 진단했다. /

"집주소를 보내라, 회사도 찾아가겠다." 아버지의 끊임없는 폭언과 협박에 시달리던 A씨.


신체적 폭행이 없다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지 불안에 떨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명백한 가정폭력이자 스토킹 범죄"라며 "통화 녹음과 병원 진단서만으로도 충분히 접근금지 조치를 받아낼 수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소주병으로 위협" 수십 년 이어진 아버지의 그림자


A씨에게 아버지는 평생의 공포였다. 어린 시절부터 폭력적인 성격이었던 아버지는 고등학교 때 신체 폭력을 가했고, 성인이 된 후에도 "소주병으로 치려고 하거나 주먹으로 위협을 가한 적도 있었다.


최근에는 단순한 이유로 폭언과 욕설이 이어졌다. A씨가 연락을 차단하자 아버지는 다른 전화번호로 "집주소를 보내라 집으로 찾아간다"는 등 협박을 지속하며 A씨의 일상을 위협했다.


수개월간의 협박성 통화는 녹음 파일로 남았고, A씨는 결국 우울장애와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다. 신체적 폭력 없이도 아버지의 접근을 막을 수 있을까. 절박한 심정으로 그는 법률 자문을 구했다.


말뿐인 위협? 변호사들 "명백한 가정폭력·스토킹 범죄"


법률전문가들은 A씨의 상황이 '단순한 언어폭력'을 넘어선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장휘일 변호사는 "현행법상 신체적 폭력이 없더라도 지속적인 언어폭력, 욕설, 협박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불안이 유발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접근금지 신청이 가능합니다"라고 단언했다.


다른 한 변호사도 "집과 직장으로 찾아오겠다고 협박하는 부분은 형법 상의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스토킹처벌법 상의 스토킹 혐의를 적용하여 보호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분석하며 법적 대응의 정당성을 뒷받침했다.


아버지의 행위가 가정폭력, 협박, 스토킹에 모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사 가처분' vs '형사 고소'…어떤 길이 최선일까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은 명확해졌지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를 두고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전략적 견해가 갈렸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박상호 변호사는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보다는, 가정폭력사건으로 고소를 진행하여 임시초지(100M 이내의 접근금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청구하고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라며 형사 고소를 통한 신속한 조치를 우선시했다.


반면, 백인화 변호사는 "우선은 민사법정에 가처분 신청하는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을 여러모로 추천드립니다"라고 조언했다. 그는 민사 절차의 장점으로 "가처분신청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법정에는 변호사만 출석하면 되므로, 상대방과 대면할 일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어떤 절차를 선택하든, A씨가 수개월간 모아온 통화 녹음과 병원 진단서는 승패를 가를 '결정적 증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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