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소송, '공짜 변호사' 쓸까 '비싼 변호사' 쓸까…현직 변호사 10인의 답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1000만원 소송, '공짜 변호사' 쓸까 '비싼 변호사' 쓸까…현직 변호사 10인의 답

2025. 11. 21 11:4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소액 민사소송 앞둔 시민의 고민…'가성비'와 '승소 가능성' 사이, 전문가들의 엇갈린 조언

1000만원 소액 소송 시 변호사 선임은 큰 고민이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변호사 보수 100만원 vs 수백만원, 당신의 선택은? 1000만원짜리 소송, 변호사 선임의 모든 것


10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 문제로 법의 문턱 앞에서부터 깊은 고민에 빠진 한 시민이 있다. 비용 부담이 적은 소송구조변호사(국선 변호사와 유사한 개념)와 적극적인 변론이 기대되는 사선변호사 사이에서 그의 저울은 세차게 흔들린다.


이 현실적인 질문에 현직 변호사 10명이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았다.


"1000만원 소송, 배보다 배꼽이 클라"…'소송구조' 권하는 변호사들


청구 금액이 비교적 적은 '소액 사건'의 경우, 변호사 비용이 승소로 얻는 이익보다 커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다수의 변호사는 이런 경제적 실익 문제를 지적하며 소송구조제도 활용을 우선 권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는 "청구액이 워낙 소액이라 사선변호사 조력을 받으면 실익이 없을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만약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소장 작성 등만을 조력받는" 방식으로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강물의 김수빈 변호사 역시 "소액이라 소송구조 등도 좋을 듯하다"며 경제적 사정에 따른 판단을 강조했다. 리라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수훈의 이진규 변호사도 소송구조가 더 낫거나 충분히 고려할 만한 방안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소송구조제도란 소송비용을 감당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국민을 위해 법원이 재판비용 납부나 변호사 보수 지급을 유예해주는 제도다(민사소송법 제128조). 이 제도를 통해 선임된 변호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심급마다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의뢰인의 부담이 거의 없다.


"보수 100만원에 누가 열심히 하나"…'사선 선임'에 무게 싣는 목소리


반면, 낮은 보수가 변호사의 적극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도 만만치 않았다. '승소'라는 결과를 위해선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유능한 사선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이희범 변호사는 "소송구조의 경우 보수가 100만원이라 실제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들도 사건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도 "보수가 적어 적극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거들었다.


특히 '완전 승소'가 아닌 '부분 승소'를 예상하는 사건이라면 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법무법인 한별의 김전수 변호사는 "부분 승소를 생각하는 사건이라면 사선 변호인 선임도 고려해 보시기 바란다"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처(변론)하여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국선은 대충한다'는 편견…따끔한 일침과 현실적 조언


'소송구조 변호사는 사건을 대충 처리한다'는 세간의 인식에 대한 변호사들의 생각은 어떨까. 일부는 따끔한 일침을, 일부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법무법인 대환의 김상훈 변호사는 "도움 받는 입장에서 소송구조 변호사가 대충한다고 처음부터 생각한다면 애초에 도움받을 생각을 안 하고 사선변호사 선임하는 게 낫다"며 "도움 받는 사람이 도움 주는 변호사에게 갑질을 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신뢰가 없는 관계에서는 어떤 도움도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했다. 그는 "소송구조 변호사들이 대충 일한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일 수 있다"면서도 의뢰인의 불안감을 이해했다. 그러면서 "우선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받아보고 사건의 성격과 승소 가능성을 평가받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이후 필요하다면 일반 변호사와의 상담도 진행해보면 좋겠다"는 단계적 해법을 제안했다.


'정답은 없다'…내 사건의 복잡성·경제성 따져야


결론적으로 변호사들은 '정답은 없다'고 입을 모은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가 "정답은 없습니다. 극소액인 경우 소송구조도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결국 선택은 의뢰인 각자의 몫이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종합하면, 소송의 길에 들어서기 전 반드시 스스로 점검해야 할 두 가지 기준이 드러난다.

첫째는 '사건의 복잡성'이다. 법적 쟁점이 단순하고 명확하다면 소송구조로도 충분하지만, 다툼이 치열하고 전문적인 변론이 필요하다면 사선 변호사가 유리하다.

둘째는 '경제적 실익'이다.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고도 남는 것이 있는지, 즉 '가성비'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결국 1000만원 소송에서 최선의 변호사를 만나는 길은, 남들의 평가에 휩쓸리기보다 자신의 사건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소송구조 상담과 사선 변호사 상담을 모두 거친 뒤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는 데 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