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택 인근 '9억 합숙소' 의혹 2년 만에 종결...GH 전 사장 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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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자택 인근 '9억 합숙소' 의혹 2년 만에 종결...GH 전 사장 등 무혐의

2025. 05. 26 22:26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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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이헌욱 전 GH 사장 등 4명 '증거불충분' 불기소

선거캠프 활용 의혹은 수사과정에서 사실무근 확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남양주시 평내호평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자택 인근 아파트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로 임차한 의혹과 관련해 이헌욱 전 GH 사장 등 관계자 4명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2월, 국민의힘이 해당 합숙소가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선거 캠프'로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전 사장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 전 사장은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20년 8월, 기존 GH 합숙소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이 후보의 당시 자택이었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 1채를 전세금 9억5000만원에 2년간 임차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업무상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한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공기업 임원의 경우 "해당 기업의 이익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결정을 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해당 합숙소가 선거캠프로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이 전 사장이 이곳을 임차해 GH에 손해를 끼친 점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최종 판단에서 다른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해당 임차 결정이 경영판단의 원칙 내에서 이루어졌거나,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114조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공적 자원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었거나, 그러한 의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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