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에 도난당한 중고차…무단 방치로 경찰 출석요구서 받아
10년 전에 도난당한 중고차…무단 방치로 경찰 출석요구서 받아
자동차 무단 방치는 형사처벌 대상…무단 방치한 게 아니라는 사실 입증해야 처벌 면해

10년 전에 차량을 도난 당한 A씨에게 경찰서에서 '차량 무단 방치' 혐의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보내왔다./셔터스톡
A씨가 10년 전에 허름한 승용차를 도난당한 적이 있다. 하지만 헐값에 산 중고차로 폐차를 눈앞에 두고 있었기에, A씨는 도난신고도 하지 않은 채 잊고 살았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와 말썽이 되고 있다. 며칠 전 경찰서에서 ‘차량 무단 방치’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보내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범법자가 될 것을 걱정한 A씨가 변호사 도움을 구했다.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따라서 A씨가 처벌받지 않으려면, 무단 방치한 게 아니라는 것을 수사기관에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JLK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A씨가 경찰에 출석해 그동안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위드윤 윤성호 변호사는 “A씨가 자동차를 방치한 게 아니라 도난당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윤 변호사는 “A씨가 무혐의 결정을 받으려면 수사기관에서 차량을 무단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잘 설명해야 하는데, 도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원탑 권재성 변호사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란 특별한 관리행위 없이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주차하여 둠으로써 해당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자동차관리법이 규정한 자동차 무단 방치 유형은
①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하고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②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③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제26조 제1항 및 제81조 제8호)
실무적으로는 방치된 뒤 최소 2개월 이상 차량의 이동이 없는지, 자동차 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을 했는지, 체납액은 없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범칙금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