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먹고 갈래" 아이 유인한 70대…미수에 그쳤어도 죄 될까
"라면 먹고 갈래" 아이 유인한 70대…미수에 그쳤어도 죄 될까
길에서 마주친 아이에게 "밥 먹었나" 접근해 유인 시도
"치매 증상 있다" 항변했지만⋯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미성년자 유인 행위, 미수범도 처벌돼

길에서 본 미성년 아이에게 "라면 끊여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던 노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셔터스톡
길거리에서 마주친 아이에게 접근한 70대 노인 A씨. 그는 대뜸 아이에게 "밥 먹었냐"고 말을 걸었다. 아이가 밥을 먹지 않았다고 하자 "라면을 끓여주겠다" "(자신의) 집에 함께 가자"고 했다. 다행히 아이가 거절을 해 A씨를 따라가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일로 A씨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치매 증상이 있고 아이가 '예쁘다'고 말한 게 과했던 것 같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A씨의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0일로 예정돼 있다.
미성년자 유인죄는 아동을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하거나 유혹해 유인했을 때 성립한다. 이러한 행위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죄가 될 수 있다. 형법 제294조는 미성년자 유인죄(형법 제28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성년자를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처벌받은 사례를 종종 접할 수 있다.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7세)에게 "오빠랑 같이 놀자"며 유인하려던 B씨의 경우가 그렇다. 그로부터 한 달 뒤에도 B씨는 이 아이에게 "같이 가자"며 데려가려고 시도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4월, 법원은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의 경우,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아이(8세)에게 "우리 집에 최고급 수영장이 있는데 같이 가자" "내 차로 태워주겠다"며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다. 당시 피해 아동이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리면서 C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후 C씨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해 아동을 유인할 의사가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