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 냄새 좋아해" 발언한 50만 헬스 유튜버…'통매음' 적용할 수 있을까?
"생리 냄새 좋아해" 발언한 50만 헬스 유튜버…'통매음' 적용할 수 있을까?
인기 유튜버 "난 생리 냄새 좋아한다" 발언 논란
팬들이 말렸지만 "개인 취향인데 왜?"
SNS에 글 올린 행동, 통매음 성립될까

50만 헬스 유튜버 A씨가 팬들과 함께하는 인스타그램 실시간 질의응답에서 한 팬의 익명 질문에 대해 '생리 냄새를 좋아한다' 발언하고 이를 SNS에 올려 논란을 빚었다. / 해당 헬스 유튜버 유튜브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구독자 50만명의 남성 유튜버 A씨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1일 A씨는 SNS상에서 팬들과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당시 한 팬이 '어떤 향을 좋아하냐'고 묻자, A씨는 "생리 냄새 미침"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난 생리 냄새를 좋아해", "야하잖아. 나만 맡을 수 있고" 등의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올렸다.
팬들이 "불쾌하다"고 지적하자 A씨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그리고 SNS 등에 "솔직하게 내 성적 취향을 말한 것"이라며 "솔직함을 핑계로 불쾌감을 드려 죄송하다"고 글을 올렸다.
그런데 이렇게 사과로 끝날 일인 걸까. A씨의 행동, 법으로 보면 어떨까.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다.
통매음은 ①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②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으로 ③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음향, 그림 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전달했을 때 성립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률 자문

법률사무소 해늘의 정기연 변호사는 "좋아하는 향을 묻는 말에 '생리 냄새 미침'이라는 답은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야하잖아, 나만 맡을 수 있고"라고 뒤이어 말한 부분이 그 근거로 볼 수 있다고 정 변호사는 말했다. "발언의 의도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 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통매음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정 변호사는 봤다.
법무법인 세창의 추선희 변호사 역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매음죄는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수치심·모욕감을 느끼게 할 때 성립한다"며 "A씨 발언 등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보여 통매음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 변호사도 있다. 유승 종합법률사무소의 신동희 변호사는 "사안의 경우 메시지를 보낸 것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신 변호사는 "단순히 질문에 대한 답을 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 답을 전송하면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한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