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 냄새 좋아해" 발언한 50만 헬스 유튜버…'통매음' 적용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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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 냄새 좋아해" 발언한 50만 헬스 유튜버…'통매음' 적용할 수 있을까?

2022. 06. 13 18:34 작성
홍지희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h.h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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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유튜버 "난 생리 냄새 좋아한다" 발언 논란

팬들이 말렸지만 "개인 취향인데 왜?"

SNS에 글 올린 행동, 통매음 성립될까

50만 헬스 유튜버 A씨가 팬들과 함께하는 인스타그램 실시간 질의응답에서 한 팬의 익명 질문에 대해 '생리 냄새를 좋아한다' 발언하고 이를 SNS에 올려 논란을 빚었다. / 해당 헬스 유튜버 유튜브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구독자 50만명의 남성 유튜버 A씨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1일 A씨는 SNS상에서 팬들과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당시 한 팬이 '어떤 향을 좋아하냐'고 묻자, A씨는 "생리 냄새 미침"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난 생리 냄새를 좋아해", "야하잖아. 나만 맡을 수 있고" 등의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올렸다.


팬들이 "불쾌하다"고 지적하자 A씨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그리고 SNS 등에 "솔직하게 내 성적 취향을 말한 것"이라며 "솔직함을 핑계로 불쾌감을 드려 죄송하다"고 글을 올렸다.


그런데 이렇게 사과로 끝날 일인 걸까. A씨의 행동, 법으로 보면 어떨까.


"야하잖아, 나만 맡을 수 있고" 성적 목적 인정의 근거 될 수 있다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다.


통매음은 ①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②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으로 ③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음향, 그림 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전달했을 때 성립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률 자문
(왼쪽부터) '법률사무소 해늘'의 정기연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의 추선희 변호사, '유승 종합법률사무소'의 신동희 변호사. /로톡뉴스DB⋅로톡DB
(왼쪽부터) '법률사무소 해늘'의 정기연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의 추선희 변호사, '유승 종합법률사무소'의 신동희 변호사. /로톡뉴스DB⋅로톡DB


법률사무소 해늘의 정기연 변호사는 "좋아하는 향을 묻는 말에 '생리 냄새 미침'이라는 답은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야하잖아, 나만 맡을 수 있고"라고 뒤이어 말한 부분이 그 근거로 볼 수 있다고 정 변호사는 말했다. "발언의 의도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 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통매음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정 변호사는 봤다.


법무법인 세창의 추선희 변호사 역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매음죄는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수치심·모욕감을 느끼게 할 때 성립한다"며 "A씨 발언 등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보여 통매음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 변호사도 있다. 유승 종합법률사무소의 신동희 변호사는 "사안의 경우 메시지를 보낸 것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신 변호사는 "단순히 질문에 대한 답을 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 답을 전송하면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한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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