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카트, 집까지 끌고 가세요? 최대 징역 6년 절도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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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카트, 집까지 끌고 가세요? 최대 징역 6년 절도죄입니다

2025. 09. 12 15:4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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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업무방해·손괴죄 삼중 위험

마트 카트를 집까지 끌고 가는 행위, 관행이 아닌 범죄다. /연합뉴스

늦은 저녁, 양손 가득 장을 본 주부 김씨는 무거운 짐을 들고 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때 눈에 들어온 쇼핑카트. '아파트 입구까지만 끌고 가고, 내일 아침에 가져다 놓으면 되겠지.' 김씨는 가벼운 마음으로 카트를 끌고 마트를 나섰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풍경. 과연 김씨의 행동은 사소한 민폐나 오래된 관행으로만 끝날 수 있을까. 이는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


"하루 200개씩 사라져요" 마트 직원들의 카트 원정대

실제로 마트 인근 아파트 단지나 지하철역, 심지어 쓰레기장까지, 주인 잃은 카트들은 도시 곳곳을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채널A 취재에 따르면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하루 평균 200개 정도의 카트가 사라진다"며 "카트 수거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큰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직원들은 매일 사라진 카트를 찾아 동네를 순회하는 카트 원정대가 되어야만 한다. 수거 과정에서 카트가 파손되거나, 누군가 고물로 팔기 위해 훔쳐 가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소비자들은 "너무 무거워서", "옛날부터 다들 그랬다"고 항변하지만, 그 편리함의 비용은 고스란히 마트와 다른 소비자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법의 잣대는 냉정하다

마트 측이 칼을 빼 들면 어떻게 될까. 카트 무단 반출 행위에 대해 최소 세 가지 이상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 절도죄 (형법 제329조)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혐의다. 핵심은 '불법영득의사', 즉 남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다.


"잠깐 쓰고 바로 돌려줄 생각이었다"면 절도죄가 성립하기 어렵지만, "집 앞에 내팽개쳐 마트가 알아서 찾아가게 만들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법원은 이를 마트의 소유권을 침해하려는 의사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카트 부족으로 다른 손님들이 쇼핑에 불편을 겪고, 직원이 본연의 업무 대신 카트를 찾으러 다녀야 했다면 이는 명백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


3. 손괴죄 (형법 제366조)

외부로 끌고 나간 카트가 도로 턱에 부딪히거나 험하게 다뤄져 파손됐다면 재물손괴죄까지 더해질 수 있다.


형사 처벌 피했더라도…카트 값 물어내야

형사 고소를 당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책임은 피할 수 없다. 마트는 카트를 무단으로 끌고 간 사람에게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배상액에는 카트 수거에 들어간 직원의 인건비, 수리 비용이 포함된다. 만약 카트를 분실하거나 완전히 파손했다면 수십만 원에 달하는 카트 가격 전체를 물어내야 할 수도 있다.


마트들이 고객과의 관계를 고려해 법적 대응을 자제하고 있을 뿐, 관행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우리의 편리함은 언제든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 나의 짧은 편리가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고 비용을 발생시키는 명백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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