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피해자도 가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받아낼 수 있나?
형사사건 피해자도 가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받아낼 수 있나?
형사사건 피해자가 변호사 선임비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법적 근거 없어
형사 합의금에 포함하거나, 민사소송 때 위자료에 포함해 받아야

형사사건 피해자인 A씨. 변호사를 선임한 뒤 변호사비용을 가해자로부터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셔터스톡
형사사건 피해자인 A씨가 변호사 선임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변호사를 선임해 반드시 가해자를 엄벌하고 싶은데, A씨의 경제 형편상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워서다.
피해당한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선임비까지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A씨다. 그래서 일단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이 끝난 뒤 민사소송을 해 가해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아니면 배상명령 같은 다른 방법으로 변호사 선임비를 청구할 수도 있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피해자가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 비용을 민사소송으로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사건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 비용을 민사소송에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민사와 달리 형사에서는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태희 김경태 변호사는 “형사사건은 검사와 피고인(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가 되어 이루어지기에 피해자 신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사실 크게 실익이 없다”고 짚었다.
민사소송을 할 경우엔 위자료에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를 포함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오엔 법률사무소 백서준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변호사 선임비 명목의 돈을 청구하긴 어렵고,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를 배상명령으로 받아내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김경태 변호사는 “배상명령은 형사소송에서 판결선고와 동시에 하게 되는데, 실무적으로 실제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말한다.
그는 “재판부에서 손해 발생 인정 여부와 금액에 약간이라도 소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각하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형사사건에 사선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가해자가 합의를 제의한다면, 이때 변호사 선임비를 포함해 합의금을 산정하는 게 최선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가해자에게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라면 보통 합의금에 변호사 선임 비용을 더해 합의금을 산정한다”고 말했다.
백서준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가해자와 형사 합의를 할 때 변호사 선임비를 감안해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후 합의하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가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위자료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만약 가해자와 합의가 안 된다면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위자료 등으로 보전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