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뽀는 해봤니?" 노인의 위험한 접근, 미수여도 '최대 징역 10년' 철퇴 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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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뽀는 해봤니?" 노인의 위험한 접근, 미수여도 '최대 징역 10년' 철퇴 피할까

2025. 10. 10 19:29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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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80대 노인, 12세 여아 2명에 '떡볶이 유혹' 후 성적 질문

혐의 입증, 어디까지 가능할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충북 청주에서 80대 남성이 초등학교 여학생들에게 접근해 성적 뉘앙스를 풍기는 질문을 던져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미성년자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함께, 공개된 장소에서의 접근 및 질문만으로 중대한 유인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 법적 쟁점을 분석해봤다.


"떡볶이 사줄게" 유인 뒤 "뽀뽀는 해봤니" 질문... 80대의 위험한 접근

사건은 지난 10월 9일 오후 5시 20분경,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길거리에서 벌어졌다. 80대 남성 A씨는 12살 여자 초등학생 2명에게 "떡볶이 먹을래"라고 말을 걸며 접근했다.


A씨는 아이들이 반응하자, 이후 "남자친구는 있니. 뽀뽀는 해봤니. 부모님이 용돈은 잘 주시니" 등의 질문을 연이어 던지며 이들을 따라다녔다.


위협을 느낀 학생들은 곧바로 현장에서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인근에서 곧바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떡볶이를 사주고 싶어서 함께 걸었던 것"이라며 "그 외 다른 말을 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미성년자약취유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혹은 있었지만, '지배하에 두려는 의도'는 입증될까?

경찰이 적용한 미성년자유인죄(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꾀어 부모 등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행위자 본인이나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처벌한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된다(형법 제294조).


실행의 착수: '떡볶이 유혹'만으로 충분한가

법조계는 A씨가 "떡볶이 먹을래"라고 접근한 행위를 '유혹'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분석한다. 유혹이란 감언이설로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며, 반드시 허위일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A씨의 행위는 유인죄의 '실행의 착수' 단계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법원은 만 5세 아동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줄 테니 우리 집으로 가자"고 말한 경우, 아동의 지려와 경험 부족을 고려하여 유인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 바 있다. 12세 학생들에게 음식을 미끼로 말을 건 행위 역시 유혹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적 지배'의 범의: 유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에게 피해 아동들을 '자신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려는 의도(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다. '사실적 지배'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


A씨가 공개된 길거리에서 접근했고, 아이들을 물리적으로 끌고 가거나 강제한 정황이 없는 점, 그리고 A씨 본인이 단순한 대화 목적을 주장하는 점 등은 유인죄의 고의 입증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다.


  • 유인 범의를 부정했던 유사 사례: 법원은 늦은 밤 노상에서 혼자 라면을 먹는 피해자를 걱정되어 말을 건 경우, 미성년자를 실력적 지배하로 옮기려는 유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 성적 질문의 무게: 하지만 A씨가 "뽀뽀는 해봤니" 등 성적 뉘앙스의 질문을 던진 행위는 유인하려던 목적이 단순한 친절이나 대화가 아니었음을 시사하며, 범의 입증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수사기관은 A씨가 실제로 아이들을 어디로 데려가려 했는지, 성적 질문을 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A씨의 동선과 행동 패턴을 면밀히 분석해 사실적 지배로 옮기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80대의 부적절한 행위, 또 다른 처벌 가능성은?

미성년자약취유인 미수죄의 성립이 어렵더라도, A씨의 부적절한 질문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별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씨가 12세 여아들에게 "뽀뽀는 해봤니"라고 질문한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이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피해 아동들의 진술,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들을 종합하여 미성년자유인미수죄의 핵심인 '사실적 지배하에 두려는 의도'와 '실행의 착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이 사건의 최종 법적 판단은 부적절한 접근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시각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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