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선배 성착취물 유포한 24세 남성, "나이 어리다"는 이유로 선처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여선배 성착취물 유포한 24세 남성, "나이 어리다"는 이유로 선처

2025. 08. 28 11:20 작성2025. 08. 28 11:21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악의적 동기, 죄질 불량" 재판부 판단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매우 클 것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한 20대 남성이 알고 지내던 여자 선배의 과거 성착취물을 우연히 발견하고 "그 선배가 현 남자친구와 사이가 틀어졌으면 좋겠다"는 악의적인 의도로 해당 영상을 선배의 남자친구에게 유포했다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이라는 등의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장난'으로 시작된 범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24세 남성 A씨는 인터넷 디스코드에서 음란물 모음집 링크를 발견했다. 해당 링크에 접속한 A씨는 영상들을 둘러보던 중 본인이 아는 사람을 발견했다. 영상 속 주인공이 다름 아닌 자신이 과거 알고 지냈던 1년 선배 B씨였던 것이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B씨의 모습이 담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지난 2018년경 제작된 것으로, B씨가 가슴과 성기를 노출하며 영상 채팅을 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이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해 소지했다.


여기서 멈췄다면 A씨의 범죄는 '소지'에 그쳤을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다. 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B씨의 남자친구의 계정을 찾아냈고, 다이렉트 메시지로 이 영상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접속 링크를 보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남자친구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법원, "죄질 매우 좋지 않다"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선고

결국 법정에 선 A씨에게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및 배포)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A씨의 범행 동기와 수단, 경위가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가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남자친구에게 성착취물을 제공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이라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A씨의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용서하지 않았다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