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신고한 지 1주일 됐는데, ‘성격 차이’를 이유로 혼인 취소할 수 있나?
혼인 신고한 지 1주일 됐는데, ‘성격 차이’를 이유로 혼인 취소할 수 있나?
‘성격 차이’만으로 혼인 취소나 혼인무효 어려워…이혼으로 혼인 해소해야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으나, 혼인 기간이 짧기에 재산분할은 어려워

혼인 신고 1주일 만에 '성격 차이'로 파경을 맞은 A씨 부부. 이들은 이 혼인을 취소할 수 있을까?/ 셔터스톡
혼인 신고한 지 1주일 된 A씨 부부가 헤어지기로 했다. 두 사람의 성격 차이가 그 이유다.
그런데 이혼 절차를 밟으려 하니, 1주일 만에 ‘이혼’ 딱지가 붙는 게 억울한 마음이 든다. 헤어지더라도 혼인 취소나 혼인무효로 처리될 수 있다면 좀 나을 것 같다.
A씨는 성격 차이를 사유로 혼인 취소나 혼인무효소송을 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만약 이혼으로 가야 한다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가 발생하는지도 알고 싶다고 했다.
단순히 성격 차이를 이유로 혼인 취소나 혼인무효소송을 하기는 어렵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는 “단지 부부간 ‘성격 차이’ 사유만으로는 혼인 취소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 김수경 변호사는 “혼인 취소와 혼인무효는 사유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혼인 취소나 혼인무효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는 “혼인 취소를 하려면 민법이 인정하는 혼인 취소 사유, 가령 사기 또는 강박, 악질, 혼인연령 위반 등의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고 짚었다.
법무법인 류헌 이재도 변호사는 “혼인무효소송은 혼인의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혼인하게 된 경우에 가능하며, 혼인무효 판결이 나면 혼인관계증명서에서 혼인한 흔적이 완전히 지워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혼인 취소는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이 남는다”고 그는 부연했다.
따라서 A씨는 이혼을 통해 혼인을 해소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두 사람이 이혼에 협의가 되었다면 관할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된다”고 했다.
노경희 변호사는 “당사자 간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거나 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에 대해 전부 협의했다면, ‘이혼 조정’으로 혼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고 했다.
두 사람은 이혼하더라도 혼인 기간이 짧아 재산분할은 없고, 유책배우자가 있다면 위자료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변호사들은 내다봤다.
법무법인 유안 김용주 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매우 짧기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부 공동재산(아파트 보증금 등)에서 각자 부담한 비율대로 나누어 갖는 것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동규 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짧아 혼인 전 재산을 각자 귀속시키면 될 듯하고, 일방의 유책 사유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변호사 선임에 대해 이재도 변호사는 “협의이혼 절차는 당사자가 모두 직접 출석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