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사망 울산 타워 붕괴, 동서발전·HJ중공업 '공동불법행위' 책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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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사망 울산 타워 붕괴, 동서발전·HJ중공업 '공동불법행위' 책임 피할 수 없다

2025. 11. 13 15:51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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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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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보일러 타워 붕괴 참사

발주사·시공사 '연대책임'

고개 숙인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 / 연합뉴스

지난 6일 오후 2시 2분경, 한국동서발전이 발주하고 HJ중공업이 시공을 맡은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높이 63m 규모의 보일러 타워(5호기)가 붕괴되는 참사가 발생했다.


해체 작업 중이던 근로자 9명 중 7명이 매몰되었으며, 현재까지 6명이 숨지고 1명은 실종 상태다.


동서발전 권명호 사장(가운데) / 연합뉴스
동서발전 권명호 사장(가운데) / 연합뉴스


사고 발생 일주일 만인 13일, 발주처인 동서발전의 권명호 사장과 시공사인 HJ중공업의 김완석 대표는 현장 앞에서 고개 숙여 사과 입장을 발표했다. 권명호 사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감당할 부분은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HJ중공업 김완석 대표 / 연합뉴스
HJ중공업 김완석 대표 / 연합뉴스


김완석 대표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되신 유가족 여러분께 뼈를 깎는 심정으로 사죄드린다"며 마지막 실종자 수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산업재해를 넘어, 기업의 안전 의무 위반과 직결된 중대재해로 규정되며, 발주처와 시공사 모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과연 이 참사의 책임과 피해 보상(손해배상)의 몫은 누구에게 얼마나 돌아갈까.


발주처·시공사 '연대책임' 확정적! 법정에서 가려질 책임 비율은?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의 책임 및 손해배상 주체는 발주자인 한국동서발전과 시공사인 HJ중공업 두 축으로 나뉘며, 법조계는 양 당사자가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한다.


이는 피해자가 두 회사 중 한 곳에 손해배상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 직접적인 '안전조치의무' 위반: 시공사 HJ중공업의 1차 책임

HJ중공업은 해체공사의 직접 시공사로서 가장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진다.


붕괴 위험이 상존하는 대형 구조물 해체 작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안전시설 설치, 작업계획서 작성 등)를 소홀히 한 책임이 핵심 쟁점이 된다. 또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제750조)과 사용자책임(제756조)을 동시에 부담한다.


법원은 안전조치 의무를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시공사의 책임비율을 통상 50%에서 70% 범위로 가장 높게 책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감독의무' 소홀: 발주자 한국동서발전의 2차 책임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 역시 사고의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으로서 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제67조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로서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발주처의 안전관리 감독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20%에서 40% 범위에서 책임비율이 인정될 수 있다.


유가족이 받아야 할 '피해 보상', 그 범위는?

피해자 유족들은 두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배상 범위는 크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나뉜다.


1. 재산상 손해

  • 일실수입: 사망 당시부터 법정 가동연한(통상 만 65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수입 상실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 장례비: 실제 지출된 장례비용이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된다.


2. 정신적 손해(위자료)

  • 사망자 본인 위자료: 사망자 본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통상 5,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에서 인정된다.


  • 유족 위자료: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별도로 인정된다.


참고: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급여 등을 지급받은 경우, 이는 일실수입 손해배상액에서만 공제되며, 위자료 청구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경영 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 피할 수 있나?

이번 사고는 근로자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므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높다.


수사 결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HJ중공업 및 한국동서발전의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


또한, 관련자들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피해 유가족들은 형사 절차에서의 배상명령 신청,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등을 통해 정당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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