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만취운전, 징역 1년 구형…실형이냐 선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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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만취운전, 징역 1년 구형…실형이냐 선처냐

2025. 10. 23 17:45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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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장 반성문에도 '실형 가능성' 우세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복역의 그림자를 막 벗어나려던 A씨. 2026년 10월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 믿었지만, 지난 7월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A씨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A씨는 음주 단속에 적발됐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는 0.21%에 달했다. 음주운전 자체는 처음이었지만,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꼬리표를 달아 구공판(정식 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


"살려달라"…수백 장 반성문과 필사적 호소

선고를 앞둔 A씨는 말 그대로 ‘백방으로’ 뛰고 있다. 이미 수십 장의 반성문과 어머니의 탄원서를 법원에 냈고, 지난 3년간 이용한 대리운전 내역 300건, 금주 서약서, 음주 예방 교육 수료증까지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요양병원에 있는 아버지를 부양하고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가장이라는 점도 증빙했다. A씨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인 6명과 직장 대표의 탄원서, 추가 반성문 50장, 아버지의 탄원서까지 준비하며 법원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실형" vs "벌금형"…엇갈린 변호사 전망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비관론이 먼저 고개를 들었다. 황현종 변호사(더와이즈 법률사무소)는 "형법상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은 또 다른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법원이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없다’고 판단하는 결정적 요소라는 것이다. A씨는 "음주 수치가 높아 벌금형 가능성도 높지 않다"며 실형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희망의 끈을 놓기엔 이르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병철 변호사(법무법인대한중앙)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다양한 반성 자료를 제출한 점은 양형에서 긍정적 사정"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가족 부양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검찰이 비교적 낮은 1년 구형을 한 점을 재판부가 참고할 수 있다"며 벌금형 가능성을 열어뒀다.


결국 관건은 재판부가 A씨의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렸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판례 역시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엄격히 다루지만, 법원은 죄의 무게뿐 아니라 피고인의 반성 정도와 재사회화 가능성도 함께 저울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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