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수표 챙긴 보이스피싱 수거책… 법원 “징역 1년”
1억 수표 챙긴 보이스피싱 수거책… 법원 “징역 1년”
1억 원대 사기 가담 피고인, 반성 고려... 법원 '엄중 처벌' 기조 유지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정부기관을 사칭해 1억이 넘는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A씨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1차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했다. A씨는 2023년 10월경, ‘B 팀장’, ‘C 대표’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그의 역할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전달받는 일이었다. 해당 조직은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속인 뒤,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실제 범행은 2023년 11월 14일부터 시작됐다. 조직원들은 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나 '금융감독원 과장'을 사칭하며 “성매매특별법과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돼 조사가 필요하다”고 속였다. 또 “무혐의를 입증하려면 금감원 직원에게 1억 1천만 원을 전달해야 한다”며 피해자를 서울 성북구의 한 모텔에 머무르게 하고, 특정 앱을 설치하게 한 뒤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11월 16일, A씨는 서울 성북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처럼 속였다.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1억 1천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장을 건네받았다. A씨는 곧바로 서울 서초구의 한 은행 앞에서 이 수표를 또 다른 조직원 N씨에게 전달했고, N씨는 이를 조직 명의 계좌로 전액 송금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단독 신현일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2024년 9월 26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4고단1734).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뤄진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엄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직접 얻은 이익이 많지 않았으며,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에 대해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하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을 경우 즉시 관련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1734 판결문 (2024. 9. 26.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