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문무일 발언은 항명 사태 아닌, 검찰 수장의 식견 표명”
이상민, “문무일 발언은 항명 사태 아닌, 검찰 수장의 식견 표명”
“수사권조정, 검·경 누구도 조직적 반발 안돼”
조국 “경찰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해 검찰 사후통제 설계”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 29일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뒤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8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과 관련, “항명 사태라 보기는 어렵고, 검찰 수장으로서 식견이나 경험을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경찰이든 검찰이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 조직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날 가톨릭평화방송의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해 바람직한 안을 도출하되, 결론이 나면 어느 기관이나 다 승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검찰측 주장에 대해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면서도 “오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철저하게 하는 것은 경찰과 검찰 모두에게 요구되는 명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검찰의 사후통제가 설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조 수석이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법안 내용을 두고 반발하는 검찰을 달래기 위해 한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조 수석이 올려놓은 영상에는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데 따르는 검찰의 사후통제 방안을 자신이 설명하는 대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경찰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넘겼으나 이에 대해 기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또 보완 수사 요구를 거부하는 경찰에 대해 검찰은 직무배제 등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