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다 칼 맞아 죽는다" 산책길 막말, 녹취 없어도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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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칼 맞아 죽는다" 산책길 막말, 녹취 없어도 처벌된다

2025. 09. 13 09:54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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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경찰 앞 자백이 '스모킹 건'

협박죄 성립 명백, 접근금지가처분도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산책길에서 "칼 맞아 죽는다"는 협박을 들었지만 녹취 파일이 없어도 처벌은 가능하다.


경찰관 앞에서 발언 사실을 시인한 '자백'이 결정적 증거(스모킹 건)가 되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협박죄 성립이 명백하다며 신속한 고소를 조언했다.


"칼 맞아 죽는다"…평온한 산책길이 공포로

사건은 지난 9일 저녁 발생했다. A씨는 남자친구, 반려견과 함께 아파트 단지 밖을 산책하다 담배 연기를 마주했다. 남자친구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며 정중히 이야기했지만, 돌아온 것은 욕설과 반말이었다.


언쟁이 격해지자 상대 남성은 A씨를 향해 "그러다 칼 맞아 죽는다", "칼에 찔려 죽겠다"는 말을 반복해서 내뱉었다. 단순 말다툼을 넘어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낀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오자 "걱정돼서 한 말"…황당 변명, 통할까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자 남성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다. 그는 자신의 발언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면서도 "어디 가서 진짜 칼 맞을까 봐 걱정돼서 한 말"이라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A씨는 "저녁 산책길에서 그 사람을 마주칠까 조마조마하고, 정말 칼을 들고 나타날까 두렵다"고 토로했다. 상대의 변명은 A씨의 공포를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다.


녹취 없는데? "경찰 앞 자백이 스모킹 건"

법조계는 녹음 파일 같은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협박죄 고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 사건의 결정적 증거는 바로 경찰관 앞에서 나온 상대방의 '자백'이다.


윤준기 변호사(법률사무소 새율)는 "상대방이 경찰관 앞에서 해당 발언을 인정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증거"라며 "경찰관의 증언과 당시 상황에 대한 경찰 보고서가 핵심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상 협박죄(형법 제283조)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해를 끼치겠다는 위협)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성립한다. '칼 맞아 죽는다'는 말은 생명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협박죄의 요건을 충분히 만족시킨다는 분석이다.


배경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제일로) 역시 "가해자가 '그런 말을 한 사실 자체'를 인정했다면, 현장 경찰관들이 그 사실을 증언해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목격자가 된다"고 강조했다.


상대방의 '걱정'이라는 변명에 대해서도 법조계의 시선은 싸늘하다. 사회 통념상 위협적인 언행과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법정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주장이라는 것이다.


보복 두렵다면…'접근금지가처분' 즉시 신청해야

형사 고소와 별개로, 보복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면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접근금지가처분은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주거지나 직장 접근은 물론 전화나 메시지 등 모든 형태의 접근을 막을 수 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실효성이 매우 높다"고 조언했다.


결론적으로 A씨는 비록 녹취 파일은 없지만, '경찰관 앞에서의 자백'이라는 결정적 카드를 쥐고 있다. 신속히 고소장을 제출하고 당시 느꼈던 공포를 구체적으로 진술한다면,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길이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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