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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6월을 '수도요금 체납 제로의 달'로 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요금 징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선 단수나 재산압류
한 적이 있는데 변기에 누수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수도요금이 100만 원 나왔는데, 반반씩 부담하자”고 제안했습니다. A 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