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 누수로 수도요금 100만 원, 누구 책임인가요?
변기 누수로 수도요금 100만 원, 누구 책임인가요?
2019. 07. 19 12:15 작성

이미지 출처:셔터스톡
박수진 변호사 “집을 임차인이 살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A 씨는 몇 달 전부터 지금의 원룸을 월세로 얻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화장실에서 ‘우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A 씨는 누가 다른 곳에서 물을 써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원룸 어디선가 누수가 있는 거 같은데, 어디 물 새는 데 없더냐고 물었습니다.
A 씨가 “물이 새는 것은 모르겠고 ‘우웅~’ 하는 소리가 난다”고 했더니, 집주인은 “예전에 수리한 적이 있는데 변기에 누수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수도요금이 100만 원 나왔는데, 반반씩 부담하자”고 제안했습니다.
A 씨는 자기가 파손한 것도 아니고, 물 새는 소리가 들린 것도 아닌데, 자신이 수도요금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지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는 이에 대해 “변기가 고장 나 수도요금이 100만 원 나온 것은 집(변기)의 하자로 인한 것인 만큼, 집을 임차인이 살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수선의무)가 있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된다”고 답변했습니다. 【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