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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전세로 살던 A씨. 집주인 B씨의 사정으로 1년 뒤 집을 사기로 하고, 문자 메시지와 녹취로 매매 조건 합의까지 마쳤다. 두 사람은 당시 전세 시세보다

A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을 사기로 하고 마침내 관할 구청 허가까지 받았다. 그런데 허가 승인이 나자마자 매도인 B씨가 돌연 가격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나

A씨는 아파트 매매계약 잔금 지급을 앞두고 있다. 기존 세입자가 이사한 뒤 내부 점검차 벽지를 뜯어봤다가 깜짝 놀랐다. 벽지 안쪽이 온통 시커먼 곰팡이로 뒤덮여

아파트를 매수한 지 4개월 된 A씨. 최근 거실과 안방 에어컨을 동시에 가동했다가 천장 조명 부분에서 물이 떨어지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계약서에는 '매매 후

A씨의 할아버지는 1960년대 한 시골 마을에 집을 지었다. 2018년 A씨는 할아버지에게 이 집과 토지를 증여받아 살고 있다. 그런데 최근 옆집 토지를 새로

최근 집을 매수해 이사한 A씨. 지난 5월 말 이사를 마치고 7월부터 시스템에어컨을 켰지만, 바람은 영 시원치 않았다. 결국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기사로부터 실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앞둔 A씨는 '전세 먼저, 2년 뒤 매매'라는 계획을 세웠다. 집주인(매도인)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채우는 2년 뒤에 소유권을 넘겨받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A씨는 잔금일을 앞두고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자신의 집을 사기로 한 매수인이 “내 집이 팔리지 않아 잔금을 치를 수 없다”는 입장

A씨는 반년 전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맺었다. 시행사 측은 "70% 대출이 나와 2억 8000만 원까지 가능하게 해 주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준공을 한 달

최근 서울의 한 상가 매물을 계약한 A씨. 잔금 납부와 입주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미리 받았기에, 기존 세입자의 철수와 사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