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검색 결과입니다.
에게 주휴수당 총 약 2870만 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다른 근로자 1명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휴수당 약 947만 원 미지급 검찰은 백화점 여성 의류 매장을 운영하던 A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2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휴업수당 산정의 기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제공 의무가 없어 임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도 같은 맥

지만 퇴사 후에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고, 노동청에 신고하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상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반사유 없음 판정이 돌아왔다.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계산 귀찮으니 시급 1만 원 검찰은 피고인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경기도 광주시에서 PC방을 운영하는 A씨

이상 근무했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근로형태가 아니라 ‘근로시간 및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

주휴수당은 조건을 채우면 자동으로 발생하는 법정수당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사업장 규모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약서 없어도 근로관계 실질 있다면 주휴수당 발생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평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은 명확히 정해져 있으며,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