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부동산 일반검색 결과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아파트 복도 사진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얼핏 보면 평범한 아파트 현관 같지만, 자세히 보면 기존 현관문 바깥의 공용

대출 문제로 매도인과 협의해 이사 날짜를 앞당기고 계약서까지 새로 쓴 A씨. 하지만 약속된 잔금일이 다가오자 매도인에게서 “집에 살던 세입자가 아직 나가지 않아

13명의 가족과 함께 할아버지의 땅을 공동 상속받은 A씨. 그러나 일부 상속인들이 토지 주소 등 핵심 정보는 숨긴 채 '도장을 임의로 파서 쓰겠다'는 황당한 내용

남편의 상습 도박과 횡령으로 혼인이 파탄 난 상황에서 자녀들을 홀로 키워야 하는 아내에게 정당한 위자료와 생활유지 명목으로 자산을 넘긴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섣불리

큰마음 먹고 경매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한 A씨. 잔금까지 모두 치렀지만, 문을 열어준 건 생면부지의 외국인이었다. 전 임차인은 이미 이사를 나갔다면서, 그의

"아파트 분양 광고 문자에 혹해 400만 원의 가계약을 맺었지만, 닷새 만에 취소 의사를 밝혔다가 분양가 10%의 위약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계약서 서명은

“합법적인 절세 신탁 구조”라는 세무사 겸 변호사의 말을 믿고 1000만 원의 용역비까지 냈지만, 돌아온 것은 1억 원의 세금 추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고발이었다

1억 6천만 원대 오피스텔 매매 계약을 하는데, 500만 원 가격 할인을 미끼로 현금 250만 원을 요구한 부동산 '실장'. 알고 보니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아버지가 거액의 빚을 남기고 사망한 뒤 한정승인을 신청한 가족이,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 연장을 도와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