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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라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소년법 적용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부 보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가법상 뺑

이러한 혼란의 근원은 법 조문과 현실의 괴리에 있다. 현행 소년법 제27조는 소년부 판사가 보호사건 조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

사는 "형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나, 소년법 제4조에 따라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이 가능하므로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가 아닌 신고'와 '

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내리는 소년부 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

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내세워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소년부 송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연령과 범행의 중대성 등을

해자를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소년부 송치'였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사실상 형사처벌을 면하게

가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지만, 변호인의 초기 대응 전략이 운명을 바꿨다. '소년부 송치'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고, 2년 전 일시적 실수와 현재의 교화

지게 된다. 다만,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성인과 같은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다. 소년부로 송치될 경우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

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나 소년부 송치 등으로 절차가 진행될 수는 있으나, 범죄 성립 여부와 피해자의 권리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2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도 죄질이 나쁜 경우 소년부 판사의 판단에 따라 형사 법원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아울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