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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게 머리채를 잡히고도 오히려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등 학교 현장의 적반하장식 형사 사건이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달 2일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

6개월이 지나도 고소할 수 있는 범죄가 훨씬 많다. 6개월 고소기간은 모욕죄처럼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에만 적용되고, 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인스타그램 릴스에 남긴 댓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먼저 욕설로 다가온 B씨와 설전을 벌이던 A씨는 감정이 격해져 맞대응 댓글을 달았다. B씨를 차단하기 전

A씨는 전공수업 시간에 음료를 마셨다는 이유로 같은 수업을 듣는 게시글 작성자 B씨에게 공개 저격을 당했다. B씨는 대학교 커뮤니티에 “ㅇㅇ수업 맨끝 여학생아

2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공공 조형물이 욕설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지자체가 조례에 명시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건너뛴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MBC 라디오

온라인 게임 길드 활동 중 피해자로 지목된 A씨는 여러 길드원으로부터 “스파이”, “통수”, “배신자”, “신고러”라는 말을 반복해서 들었다. 공개 채팅방과 길

A씨 가족은 나들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두 개 차선이 만나는 구간에서 갈등을 겪었다. B씨의 차량이 A씨가 주행 중이던 차로로 끼어들려 했고, A씨는

A씨는 2년 전부터 트위터(현 X)에서 덕질을 함께 하던 지인 B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B씨가 자신의 비공개 트위터 계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A씨를 향한

"인간쓰레기." 병실에서 말다툼 중 나온 이 한마디로 재판까지 갔다. 1·2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 결론은 달랐다. 전등 문제로 시작된 말다툼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가해 의심 학생에게 사실 확인을 했던 A씨는 몇 달 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다. 상대 학생의 부모가 A씨를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