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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A씨는 최근 소득 증가로 변제금이 인상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퇴사를 앞두고 있다.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직장

집을 보유한 채 개인회생을 신청한 한 사람은 주택 시세가 올라 재산가치가 채무보다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을 걱정한다. 절차 진행 중 대출과 카드대금이 연체

개인회생을 신청한 A씨는 1차 보정권고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뒤 약 두 달 동안 추가 보정권고나 개시결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 현재 직장

A씨가 전한 경위에 따르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뒤 변제금 4개월분을 마련해야 하지만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 A씨는 상사의 압박이

개인회생 절차에서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받더라도 부동산 등기부의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 기재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경매 진행을 멈추는 일과 등

직장인 A씨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제도를 놓고 고민 중이다. 맞벌이 중인 A씨 부부는 배우자 명의로 거액의 주택담

일반회생 절차가 폐지된 후 개인회생으로 전환하려는 채무자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재신청 시점'이다. 특히 폐지 공고 후 주어지는 2주간의 즉시항고 기간

개인회생을 신청한 A씨는 원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송금한 뒤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만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으로 등록된

개인회생은 채무를 탕감해 주는 강력한 제도이지만, 누구에게나 적합한 만능열쇠는 아니다. 신청 자격과 변제 부담, 절차상 제약 등을 충분히 따져보지 않고 무리하게

A씨는 총 3560만원의 채무를 매달 70만원씩 갚아왔다. 연체는 한 번도 없었지만 현재는 실업급여 180만원으로 생활하며 상환을 이어가고 있다. 실업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