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민원실검색 결과입니다.
조선 6대 왕 단종 부부가 마지막 이별을 나눈 장소로 알려진 청계천 영도교에 낙서를 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1

다"고 설명했고, 다른 변호사 역시 "사건 기록이 아직 검찰에 있기 때문"이라며 검찰청 민원실 방문을 안내했다. 이들의 조언만 들으면 A씨는 당연히 검찰청으로 향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나중에 개인정보 훼손과 카드 무단 사용 피해까지 알게 됐다면? 억울한 마음에 별도로 고소장을 냈다간 사건이 통째로 각하될 수 있다. 다수

히 밝혔다. 신청서에는 사건번호와 이름, 그리고 대신 받을 주소를 적어 관할 검찰청 민원실에 내면 된다.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변호사, 라미 법률사무소 이

의견도 다수였다. 완성된 반성문은 사건번호와 담당 검사실을 정확히 기재해 관할 검찰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기죄로 1심에서 3년 실형을 받은 가해자가 되려 감형을 받겠다며 항소에 나섰지만, 정작 피해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에 좌절하고 있다. 현행법상 형사재판의

직접 증거가 하나도 없는 성범죄 사건, 피의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5개월의 기나긴 기다림은 피해자를 절망으로 내몰았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손을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미성년 피해자가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위해 정식 '고소'를 하려 하자, 경찰이 '이미 진정이 접수돼 기각될 것'이라며 사실상 이를

성범죄 혐의로 휴대폰을 압수당했지만 경찰 포렌식 결과 '증거 없음' 처분을 받은 A씨. 검찰로부터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받고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그에게 검찰이

법을 집행하는 검찰청 내부에서, 그것도 2년 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국고 40억 원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외부인이 아닌, 매일 세입금을
